이른바 ‘자금돌리기’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배임죄 쟁점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기초로 -
A Review of the Issue of the Issuance of Bond with Warrant through So-called ‘Return of Funds’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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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임죄는 그 추상성으로 인해 기업범죄의 영역에도 매우 광범위하게, 그것도 깊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가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 신라젠 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번 사안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한기업 상장과정에서의 배임행위의 한계는 물론 배임죄의 기수시기,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등 많은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기업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근간이다. 따라서 회사제도를 서서히 잠식하는 무자본 기업인수, 기업상장을 통한 소수 주주의 이익 추구는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인 이상 다른 주주의 주주가치 희석을 가져오고 회사의 물적 기초와 자본의 실질에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른바 ‘자금돌리기’를 통한 무자본 사채인수에 제동을 건 것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자본충실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를 기수시기로 보고 이득액을 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파악한 것 또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논리일관된 결론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Due to its abstract natur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has been applied very widely and deeply in the realm of corporate crim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violation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Act in connection with the listing of Sillajen, which caused a stir in the securities market. The case involved many issues such as the limits of breach of trust in the process of listing a company through BW, as well as the commission of full offense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 today’s corporate society, corporations are one of the foundations that support our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regulate the pursuit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through non-capitalized acquisitions and initial public offerings that slowly erode the corporate system. As a corporation, it dilutes the shareholder value of other shareholders and changes the physical basis of the company and the substance of capital.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ot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2022Do3784, which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nd put a brake on the acquisition of BW through the so-called ‘return of funds’, disguised capitalization. In addi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breach of trust, i.e., the amount of gain, was determined to be the equivalent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BW based on the time of issuance of the BW, which is logically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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