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과세상 취급- 대법원 2012.1.27, 2010두5950판결을 중심으로 -
The Tax Treatment of The Foreign Limite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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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지속되는 국제금융환경에 맞물려 세계 각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나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금융자본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보이며 투자유치에 힘써왔지만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세법상 외국단체에 대한 분류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동 판결은 외국인 투자자인 hybrid entity의 한국 세법상 취급에 관한 최초의 판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판결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하지만 동 판결의 내용과 판결 이후 입법한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할 경우,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사법적 성질이 동일한 우리 합자조합은 법인세와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법상 차별적 취급은 국제투자분쟁상 간접수용을 구성할 소지가 생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check the box rule’처럼 스스로 과세상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a legal entity Limited Partnership usually provides fund structure of PEFs, such as Lone Star Funds. Lone Star filed complaints against the tax authority’s decision to impose back taxes on the fund’s sale of the building. Also Lone Star Funds has requested to the ICSID an arbitration. Lone Star Funds claims damage due to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taxation. There was no entity classification regulations in Korea. It is time to set a criter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for foreign hybrid entitie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s each country has its own tax system. Recently Tax law has revised. But there remains other loopholes,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foreign entities according to tax laws. The loopholes of the current tax revision should be dealt with institutional approaches and revised again to protect our government from unnecessary claims. So, the author suggests that Partnership classification rules(so called check the box regulations) should apply to the foreign Limite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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