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System of suitable type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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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룰에서 적합업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함으로서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사업확장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한때 도입하였다가 폐지된바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최소한 법령에서 그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하여 있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수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업종의 지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지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the System of suitable type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on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may be selected and publish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it is appropriate to carry on business in the form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as to induce reasonable division of role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Large Enterprises may not takes over, commences or expands to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is not order but recommend, a large enterprises who violates a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no punishment. In that case,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may to apply Application for Business Coordination.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y recommend and order Business Coordination, that is the relevant conglomerate, etc. to postpone the time to take over, commence or expand the business within the fixed period of no more than three years(may extend the relevant term only once up to three years) and to reduce production items, production quantity, production facilities, etc. I expect that amended the act on procedures, standard, contents on select of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and penal provis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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