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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and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 An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August 26, 2016, 2015Do1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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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입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는 자질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론과 정책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의 역할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각종 제한과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과 수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으나 아직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태도의 근간이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운동 개념의 해석론에 있어 근본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상황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선거운동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큰 폭으로 변경하여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문제되는 행위와 당해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처벌되는 선거운동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것으로서, 입헌민주주의에서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경향과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선거운동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추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아직 상급심과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의 태도는 현상황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입법에 의한 제도적 해결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titutional democracy, elections are not to be taken only as selection of competent and virtuous representatives but also as a stage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leading to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policies. In this regard, regulations adopted by the current Korean Election Law on election campaigns are suspicious of abridg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erms of election campaign, in that it imposes multiple restrictions on time span, agency, and means of election campaign. Major decisions by the Consitutional Court, several revisions of the aforementioned statute took place during recent years, but the basic structure of the election law still remains intact. With that all said, Supreme Court Decision August 26, 2016, 2015Do11812(hereafter “the decision”) deserves a special attention, for it consciously intended to address this problem by changing its prior interpretation on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The decision explicitly changed its former position and redefined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by adding to the former definition - “an action that can be objective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a certain candidate elected or not elected in a certain election” - the following standard of assessment: “such intention should be identified not by insider's point of view, but by exterior actions that were clearly recognizable by the general electorate”. Temporal distance from the election day, e.g. could be a substandard concerning such recognizability. Such interpretation and redefinition should be taken as a justifiable effort 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s demands, in that it endeavors to reinforc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process by limiting suspicious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However, further examination of lower court opinions after the decision suggests that a more refined and elaborated standard is needed to address some issues concerning election campaign, as shown in the abundant Facebook usage cases. As a long term approach, institutional rearrangement on the fundamental level should also be seriously considered in order to adopt to changing contemporary electio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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