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
Risk Society and Safety Rights -Necessary condition of human digni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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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최고이념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의 최고목표 규범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 존엄성이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장식용 언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가 아닌 ‘조건’을 찾는 작업을 통해 헌법적 사안에 관하여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이 규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나누고 ‘안전’을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하였다. 충분조건으로는 일단 자유와 평화를 상정하되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차후 연구과제로 돌렸다. 둘째, 안전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먼저 위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학의 관점에서 위험 개념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위험 유형을 각각 고찰했다. 즉 위험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개연 위험과 가능 위험으로 나누고, 위험의 유형으로 재난 위험(자연재해 위험, 사고 위험), 안보 위험(개인안보 위험, 국가안보 위험), 임노동 위험(실업 위험, 질병 위험, 산재 위험, 노령 위험), 새로운 위험(노동시장 위험, 가족 위험, 생태 위험)을 들었다. 셋째, 위와 같이 고찰한 위험 개념과 유형을 바탕으로 안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안전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를 논한 다음 그 종류를 제시해 보았다. 안전권의 종류로는 일단 안전 유형에 따라 구분한 재난 안전권(자연재해 안전권, 사고 안전권), 안보 안전권(개인안보 안전권, 국가안보 안전권), 노동 안전권(실업 안전권, 질병 안전권, 산재 안전권, 노령 안전권), 새로운 안전권(노동시장 안전권, 가족 안전권, 생태 안전권)을 들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와 그 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어 후속 작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충분조건에 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 존엄성이 법적 해석과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새롭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reason and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highest norm in Republic of Korea that binds all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human dignity unless we are God. As a result, human dignity virtually lost its normative function and fell into a decorative language. This study seeks to exert the normative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finding ‘condition’ rather than ‘meaning’ of human dignity. In this study, first, the conditions of human dignity are divided into necessary condition, and sufficient condition. And safety was assum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dignity. Second, safety means we are out of risk, so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Therefore, the concept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the type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were considered. In other words, risks were divided into probable risk(danger) and possible risk(risk) according to the degree of uncertainty of the damage. The types of risk is largely categorized into disaster risk, security risk, wage labor risk, and new risk according to the age category. Thir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isk concept and type, the concept of safety is grasped and the type is summarized, and based on this, the safety rights were defined and examined whether they could be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s, and then the types of safety rights were presented. Fourth,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rights and its evaluation criteria were reviewed. If the study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dignity scheduled as a follow-up to this study is successfully completed, human dignity can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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