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취업규칙 제도의 기능적 한계와 개선방안 - 주요 대법원판결의 흐름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Rules of Employment System's Functional Limitations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 Focusing on the trend in major Supreme Court rul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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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특성이나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전제하나, 취업규칙의 실질적 지위는 사업장마다 다르다. 취업규칙의 기능과 역할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전개 중이고, 유의미한 대법원판결 역시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채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고, 취업규칙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취업규칙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다소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취업규칙의 기능과 역할을 실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취업규칙과 관련된 기존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규칙 제도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도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현행법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기능이나 목적은 유사점도 있지만, 상호 대체를 어렵게 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집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 개별적 근로관계와 단체협약 질서의 중간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취업규칙의 규범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장 내에서 근로조건이 분리되는 근로자집단이 존재하는 등 취업규칙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규칙 적용 범위의 분리 및 통합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은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으로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적법절차 원칙 준수, 노사 간 분쟁 예방,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의견 청취 위반의 경우에도 효력 발생을 보류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actical status of the “rules of employment” within the workplace varies greatly.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ules of employment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rules of employment are interpreted according to collective agreements and, or labor contracts. As a result, various and extensive discussions on “rules of employment” are being developed, and many meaningful and important Supreme Court rulings have been accumulated. Key issues surrounding this topic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of employment and labor contracts, the method of obtaining the collective consent on the rules of employment, the validity of unfavorable changes to the rules of employment without consent, and the Supreme Court's change in its use of the theory of rationality based on social norms. These issues have been discussed as independent topics, but it is judged that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attempt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rules of employment and establish it systematically. There is also a practical need to clarify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ules of employment. Many employers and workers may find the existing debates on the rules of employment overly conceptual.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discussions and issues related to the rules of employmen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s, and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the direction of the system of mandating the rules of employment while addressing its functional limita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r purpose of mandating the rules of employment, the excessive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decision-mak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deemed inappropriate. This is because, while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functions and purposes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rules of employment, there are also differences. The rules of employment system is essentially a system designed to collectively regulate individual labor contract relationships and can be evaluated as being positioned in the middle ground between individual labor contracts and the collective agreement framework.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ul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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