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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을 통해 본 부계가족의 정상성과 어머니의 지위

Normalization of Patrilineal Family and Mother's Status: Cases of Alteration of the Child's Surname and Ancestral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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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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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성(父姓)주의 원칙 하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 제도가 실질적으로 부계가족의 정상화와 어머니 지위의 부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녀의 성‧본 변경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성이 생물학적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자녀에게 보다 큰 이익이 되는 경우 자녀의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성‧본은 부계혈통의 표지로서 부계가족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자가정에서 자녀들의 성이 다르거나 재혼가정에서 계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경우 성‧본 변경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은 한 가족 내 자녀들의 성은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변형된 형태의 부성주의를 통해 부계가족의 정상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지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 ‧본 변경에 있어 어머니의 의사는 아버지의 의사에 비해 부차화되고 있으며, 그마저 자녀의 복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모성의 사용은 자녀의 복리에 대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모성(母姓)의 사용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유지, 강화되고 있다. 즉 자녀의 성‧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할지라도 이성애적 법적 결혼과 자녀의 부계 귀속에 대한 강한 정상성 부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본이 일상적인 양육과 보살핌이 제공되는 구체적인 생활관계 및 어머니를 통한 혈통 계승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폐기가 필요하며, 부계 성과 모계 성, 그리고 자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이 합리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legal cases of alternation of the child's surname and ancestral seat, which demonstrate that the current surname alteration system based on the patrilineal surname principle contributes to the normalization of the patrilineal family and the marginalization of the mother's status. In the cases examined, it is deemed necessary to change the child's surname when it is in the child's interest to have a surname that reflects actual family relations. Still, surname is basically recognized as a sign of patrilineal genealogy, strengthening the child's sense of connection to the paternal side of the family. A different form of the patrilineal surname principle, a notion that all children of a family should have the same surname, still sustains the normalization of the patrilineal family. In the cases of alteration of the child's surname, the mother's intention is deemed less relevant compared to the father's, and requests for using maternal surname are rarely accepted, generally deemed unfavorable to the child's welfare. This reinforces the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against the use of maternal surnam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patrilineal surname principle be repelled in order for the child's surname and ancestral seat to reflect actual family relations and the succession of family line through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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