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과 저임금 여성노동자: 대안 임금정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Living Wages and Low-paid Female Workers: Focusing on New Possibilities with an Alternative Wag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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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와 소득결핍에 따른 빈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볼티모어시(Baltimore)에서 최초로 조례(living wage ordinance)가 제정된 이후 미국 내 200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생활임금의 뿌리는 19세기 말부터 찾아볼 수 있고, 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어져 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기능적 한계, 비정규직 고용 및 저임금 노동자 증가, 노동조합운동의 제약과 같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저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자 사회적 운동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기능이 빈곤임금으로 전락하게 되자,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시를 비롯한 총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대안적 임금정책으로 갖는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글의 목적을 위해 우선 한국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를 통한 저임금 원인을 파악한 후, 최저임금의 한계와 생활임금 운동의 태동 배경을 진단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임금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최저임금 극복의 가능성, 그리고 생활임금 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대안적 임금 정책으로서 생활임금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Abstract
The city of Baltimore was the first to enact ordinances for a living wage, after demands by a movement for living wages as institutional compensations for minimum wages. It sets an example that others followed, but the root demands for living wages reached back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an alternative for the low wages workers. The interest for living wages has also grown in Korea after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minimum wages as poverty income. As a consequence, sev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ity of Seoul, have begun to push ahead ordinances for living wages. In the light of such chang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living wages as an alternative income policy for female workers and problems that come with it. With this goal in mind, I will first examine the income levels of female workers in Korea and reasons for the low wages connected to their employment status. After that, I will inspect the limitations of minimum wages and the background of the early movement for living wages. Additionally, I analyze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living wages for overcoming minimum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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