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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電子式 船荷證券의 法的問題에 관한 考察

A Study on Legal Problem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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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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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Electronic Commerce became popular in many countries led by the U.S.A. together with prosperity of the internet. It is essential to share profit fairly among participants through standardization, in addition to establishing mutual trust, to enjoy utmost the effect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re exist supporting technical grounds already. Manufacturing industries expand to the global scale, and they need electronic foreign trade. Now we face to the big issue, how to convert bills of lading, a document unique to the foreign trade, into the electronic world. After checking necessary elements for electronic trade, I would outline of two such projects, i.e., legal problems of Bolero and TEDI in Japan.

참고문헌 (68)

  1.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과 Bolero Project에 관한 연구", 14(2) (2002)
  2. "볼레로 시스템의 유용성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4(2) (2002)
  3. "선하증권과 Bolero Bill of Lading의 권리이전법리에 관한 비교연구", 17 (2002)
  4. "BBL실용화에 관한 연구", 16 (2001)
  5. "船荷證券の電子化に伴う若干の法的問題", (164) (2001)
  6. "商取引における指による占有移轉", 117(2) (2000)
  7. "貿易の電子化", (37) (2000)
  8. "電子式船荷證券に係わる法的考察" (2000)
  9. "電子式船荷證券に係わる法的考察" (2000)
  10. "第三者のためにする契約法理の現代的意義(1)(2)", 115(10) (1998)
  11. "貿易書類電子化の問題點とその對應策", (39) (2002)
  12. "貿易取引の電子化" (2003), 同文
  13. "貿易取引の電子化の實態-船荷證券の電子化を中心として", (1183) (2001)
  14. "The Sale of Goods" (2001)
  15. "Carver on Bills of Lading" (2001), Sweet & Maxwell
  16.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Education Ltd.2001.http
  17. "이 때 이중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성 확보를 위하여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권원의 전자적 이전과 운송계약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등록하는 등의 공시기능을 수행하는 등록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pp.180~
  18. "電子式船荷證券に係わる法的考察" (2000)
  19. "貿易取引の電子化の實態-船荷證券の電子化を中心として", (1183) (2001)
  20. "이것은 과거 일본 통산성의 예산사업인 전자식 선하증권 프로젝트 정확히는 무역관계서류전체의 전자화 프로젝트로서 무역금융 EDI 공통기반시스템 개발프로젝트 및 TEDI 공통규약 작성프로젝트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였지만 2000년 11월 14일 일본의 상사금융기관컴퓨터회사를 중심으로 TEDI 클럽이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었다"
  21. "TEDI에 대해서는 그 법적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적 계약인 TEDI Interchange Agreement 2.4의 주석에서 TEDI의 Shipment Information Table은 전자식 선하증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편 TEDI 운용지침서 3.2.4. 에서는 TEDI의 접근방식은 전자식 선하증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현상에 비추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선하증권의 기능대체를 합의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결국 전자식 선하증권은 법적으로는 선하증권이 아니라는 당연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 의미에서 TEDI도 전자식 선하증권의 검토에서 당연히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전자식 선하증권 전자식 선하증권의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후자는 본 연구의 서두에서 설명한 전자식 선하증권은 결국 그 실현을 위해 설계채용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중에서만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3. "의무도 이전해 갈지의 여부 운송대상화물에 대한 물권 및 간접점유도 이전해 갈지의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4.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5. "TT Club 및 SWIFT 등을 말한다."
  26. "구체적으로는 BAL Service Contract Appendix 1 Bolero 징계절차 에서 인용.", pp.2~
  27. "팩스가 없는 자와 정보교환 및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는 편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자식 선하증권의 이용을 도중에 그만두고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를 위한 대책도 전자식 선하증권의 법적구조 중에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Bolero 및 후술하는 TEDI에서도 일정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소위 Switch to Paper의 문제 . 실제로 이것은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28.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RSP가 채용하는 표준약관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이것을 규정한 계약서 자체에 대해 서명하는 것은 아니다."
  29. "도 RSP도 TEDI라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전체로서는 모두 1개가 아니라 복수 존재하는 것이 예정되어 Bolero에서는 모두 BIL이 기능역할을 담당하고 각 참가자가 계약체결을 통해 선택하는 이들 2종의 기관에 위임되게 된다."
  30. "TEDI의 용어법으로 말하면 SIT를 창설하는 운송인과 최초의 점유자간에 그 후 변경되는 신규 점유자간 등 그 TEDI Interchange Agreement 서두의 주석표현을 빌리면 trade chain의 당사자 상호간이다. EDI에서는 정확히 그 중간에 RSP가 개재하게 된다."
  31. "이 경우 ①⑤간에는 TEDI Interchange Agreement는 체결되지 않는다는 상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령 ①⑤에서 우연히 체결되었다 해도 그 경우 이후로는 체결하지 않는 ①④에서 권리행사 ④의 ①에 대한 권리행사 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전술한 ①②③④⑤①이라는 선하증권유통의 상정은 단순한 전형의 상정이며 이론적으로 운송인으로서는 유통되는 선하증권의 어느 소지인으로부터 최종소지인으로서 권리가 행사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검토는 운송인과 TEDI Interchange Agreement를 체결하지 않는 자로부터의 권리행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운송인만은 전원 과 체결할 필요가 있게 되지만 이것은 복잡하다. 따라서 TEDI Interchange Agreement의 주석이 앞의 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rade chain의 당사자 상호간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본문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3자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보아 입안자 자신이 그것을 상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32. "현재 TEDI의 참가자 실제로는 TEDI 프로젝트의 관계자 간에 TEDI Club인 임의단체가 조직되어 있지만 그 회칙 제2조에 따르면 규약의 개정도 그 활동목적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TEDI Interchange Agreement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은 TEDI Club의 기관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미 Bolero발상에 상당 근접하고 있다. 단 현재 이 TEDI Club의 기관결정에 의해 각 당사자가 체결한 TEDI Interchange Agreement가 당연히 개정될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33. "RSP가 상이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전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도 복잡하다. 또한 운송인은 모든 하주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TEDI의 기본적 계약방식이 trade chain의 당사자 상호간의 계약의 연쇄라는 것인 한 운송인으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로부터의 운송물인도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상정은 역시 필요하다."
  34. "새로운 점유자 지정 또는 Switch to Paper 절차에 의해 입수한 선하증권의 양도를 말한다."
  35. "船荷證券の電子化に伴う若干の法的問題", (164) (2001)
  36. "제3자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의 영국법미국법일본법에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최근의 상세한 연구로서 가 있다. 단 그 제1장에서는 프랑스법독일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영국에서는 계약 제3 당사자의 권리 Rights of Third Parties 이 제정되어 원칙적 부정에서 긍정에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제6조 제5 7항에 따르면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at sea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an electronic transaction corresponding to the issue delivery or transfer of a bill of lading within the meaning of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에 대해서는 동법은 적용제외로 되어 이 법리가 부정되는 것은 분명하다 당해 계약에서의 면책약관책임제한약관의 원용은 별도임 . 이것은 나" (1998)
  37. "TEDI Interchange Agreement의 준거법을 말한다. 우선 그 7.7 의 괄호규정에서는 일본법으로 하고 있다. 원래 TEDI는 일본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알 수 있지만 아마 이러한 발상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될지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외국의 수출거래로서 수입국의 ④ 신용장 발행은행과 ⑤ 수하인이 일본법의 준거법을 인정할지는 문제가 있다."
  38. "물론 가능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는 당사자에게 부과되지만 예를 들면 비밀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제는 소용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9. "당초 수하인이 제3자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다. 도중의 ③ 또는 ④가 최종의 점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0. "이에 대해서는 ①⑤ 또는 ①③ 에서 TEDI Interchange Agreement를 체결하면 된다는 것은 전혀 회답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이후의 설명에서 분명한 것과 같이 TEDI Interchange Agreement의 입안자 자신도 ①② ④⑤의 계약에서 ①⑤의 계약이 된다는 혼란스런 사고 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41. "이 이론구성은 정확히 말하면 지명채권양도는 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무방식의 통지에 의해 당해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다는 일본법의 견해 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세계의 법제에는 무방식의 통지로 불충분하다는 국가도 있으므로 전형적으로는 집달리에 의한 송달을 요구하는 프랑스법 그 의미에서는 이 이론구성은 완전하지 않다. 더구나 채권양도의 대항력이라고 할 때는 채무자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2. "일본 민법 제537조.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요컨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당해 계약에 의해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의 가부 및 가의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는 법리이다."
  43. "물품매매법", pp.114~ (2001)
  44. "에는 새로운 점유자의 등록에 의해 운송인은 당해 점유자에게 점유이전을 승인한다는 라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45. "商取引における指による占有移轉", 117(2) (2000)
  46. "참조. 단 이들 국내법화 입법인 일본 국제해상물건운송법은 그러하지 않다 . 또한 Hamburg Rules도 그러하지 않다"
  47. "종가운임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상 TEDI의 경우에는 SIT 에 화물가액을 명시하는 것에 의해 Package Limitation과 관련이 없는 합의 등을 말한다."
  48. "貿易書類電子化の問題點とその對應策", (39) (2002)
  49. "종래의 종이선하증권에서 이것이 문제로 되지 않는 것은 종이선하증권의 경우 일단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그 후의 송하인으로부터 소지인 및 소지인간의 권리이전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도 이전 은 당해 선하증권의 배서양도라는 운송인이 관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세계 각국의 법제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전자식 선하증권의 경우 권리이전은 통상의 채권양도의 방식을 이론적 전제로 해야 하며 그 경우 본래 운송인의 통지 또는 그 승낙이라는 운송인의 관여가 필요로 하며 실제로는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과정에서 일일이 운송인을 관여시킬 수 없으므로 관계자간의 특별한 계약적 규율이 요청된다."
  50. "전자식 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전자식 선하증권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목적은 종이선하증권의 그것과 동일하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나 운용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게 된다. 이에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져 왔는데 그러한 논의는 주로 기능적 등가물 접근방식 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종이서류 기반의 요건에 관한 목적 및 기능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EDI 기술을 통해 그러한 목적 및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pp.181~
  51. "에서 제정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은 정보전송의 신속화를 위해 종래의 종이선하증권 대신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송하는 전자식 선하증권의 경우 전자식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권리이전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써 추상적인 법적 범위로서 제정한 국제해법회 전자식 선하증권규칙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을 말한다", pp.181~ (1990)
  52. "電子式船荷證券に係わる法的考察" (2000)
  53. "볼레로 시스템의 유용성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4(2), pp.96~ (2002)
  54. "일본어판에서는 운송인과 현재의 점유자 또는 그 점유자와 차후 점유자의 반대합의가 가능하며 점유자의 지위의 양도성 및 그 내용에 대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5. "BBL실용화에 관한 연구", 16, pp.193~194 (2001)
  56. "선하증권이라 말해지고 이면에 운송약관의 전부가 기재되지 않고 운송인의 표준적 선하증권약관에 준거하는 취지 및 당해 약관은 별도로 운송인으로부터 입수가능한 것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57. "전형적으로는 Hamburg Rules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 즉 운임에 대해 전자식 선하증권의 기재상은 미지급 이라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송하인에게 일정한 신용 이 부여되어 있어 미수 라고 할 때 그 이후의 권리자가 이 기재를 원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운송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라는 사안이지만 이 이외에 송하인과의 선하증권상 기재가 없는 이로 운송도중의 기항 의 합의를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사안 등도 있다.", pp.20~ (1888)
  58. "예외로서 화물의 수취선적 그 자체에 대한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1992년 영국 해상물건운송법 제4조에 규정이 있다.", pp.269~ (1988)
  59. "貿易取引の電子化" (2003), 同文
  60. "예를 들면 일본 국제해상물건운송법 제9조 Hague Rules 및 Hague-Visby Rules Art.Ⅲ Para.4 등을 들 수 있다."
  61. "Hague Rules 및 Hague-Visby Rules의 Art.Ⅲ Para.5"
  62. "Hague Rules 및 Hague-Visby Rules의 Art.Ⅳ Para.6"
  63. "당초의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이들 의무를 지는 송하인 최초의 소지인 이 전자식 선하증권의 양도 이후 이들 의무로부터 벗어날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64. "이 구법에 해당하는 1855년 선하증권법 Bill of Lading Act 1855 제1조는 선하증권의 배서양도와 동시에 또는 그것에 의해 화물의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자는 송하인과 동일한 운송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65.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언동여하에 따라서는 묵시적으로 소지인에 의한 채무인수적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닐까 예를 들면 선하증권을 제출한 후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았지만 인도까지의 화물보관장소의 변경의뢰를 한 경우 라고 생각한다."
  66. "Carriage of Goods by Sea", pp.169~170 (2001), Pearson Education Ltd.
  67. "TEDI에서도 이 점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TEDI Repository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3.6에는 Disclosure and Confidentiality의 규정이 있지만 SIT에는 운송인으로의 공시의 유무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68. "전형적 문제로서 현재 선박회사의 운송약관에서 운임지급의무는 송하인 외에 수하인선하증권소지인 등의 연대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령 선하증권상 운임후급 방식이라도 수하인이 도산하거나 화물수령을 거부한 화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 미지급운임에 대해 상기약관에 기초하여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소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해 소지인은 어떤 조건하에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할지라는 전술한선하증권소지인의 부담부분에서의 문제가 논리적 전제로 된다. 일반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계약조항인 약관을 방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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