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Heinous Crime Suspect- An Analysis of Judgment Criteria and an Application of Policy Change Theory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기본권(인격권․초상권) 간의 충돌 문제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정책변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0년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3명(22건)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나, 그 결정이 일관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사례(총 33건)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피해자의 인권보호문제’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신상공개의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신상공개위원회의 조직 변화를 정책변동론을 적용함으로써 치안 정책에 대한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상공개제도」가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제도의 완결성을 더해나간다는 점증주의적 관점으로 그 동안의 경험과 건전한 비판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치안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disclosure of heinous crime suspects is a subject of constant debate over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suspect’s right to basic rights. In this situation, the judgment criteria and policy changes of the Committee of the disclosure that decide whether to open a new entity are critical.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for certain violent criminals in 2010, the personal information of 22 suspects has been released, but critics say the decision is inconsistent and objective. Through the analysis of decision cases (a total of 33 cas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victims’ and ‘psychological diseases of the accused’ were presented as additional criteria for judgment of the publication. In additi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ng policy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olicy variation theory of the second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Committee. From an incrementalist perspective of adding completeness while modifying and supplementing existing policies, we hope that the “New System” will develop into a better policy based on its experience and sound criticism.
참고문헌 (41)
- 남경근, "정책학" (2017), 법문사
- 양승일, "정책변동론" (2006), 양서원
- 유훈, "정책변동론" (2009), 대영문화사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6), 대명출판사
- "치안논집 제26편" (2010), 치안정책연구소
- "2018 범죄백서" (2019), 법무연수원
- Birkland, Thomas A., "Lessons of Disaster: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2006),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003), Longman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with an epilogue on health care" (2011), Longman
- Lindblom, C. E., "The Policy-Making Process" (1968), Prentice-Hall
-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 Simon, H. A., "Administrative Behavior Organization" (1976), Free Press
-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1(2), pp.155~194 (2009), 한국개발연구원[DOI]
- 박성수,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컨퍼런스 자료 (2009), 한국행정학회
- 신동운,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39), pp.223~246 (2010), 한국법학회
- 이병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1), pp.225~246 (2018), 한국경찰학회
- 이상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한양법학, 24(1), pp.137~159 (2013), 한양법학회
- 이상현, "체포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의 제한된 보호범위 : 미국법과의 비교 분석", 법학논총, 24, pp.115~143 (2010), 법학연구소
- 이승주, "경찰학적 관점에서의 경제불황기 치안정책의 모델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 pp.259~306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임용환, "우리나라 치안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AHP 기법활용 및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pp.221~247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임용환, "우리나라 치안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변동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장재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4), pp.193~216 (2019), 한국경찰학회[DOI]
- 정용기,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재검토 ―", 성균관법학, 22(2), pp.219~244 (2010), 법학연구원[DOI]
- 정철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pp.156~168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성호,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pp.127~155 (2016), 한국질적탐구학회
- 허준, "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2), pp.179~204 (2013), 한국경찰학회
- Hall, P. A.,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 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pp.275~296 (1993)
-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pp.129~168 (1988)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제617호, 2010. 12. 27 개정)", ~ (2010)
- "경찰,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2004년 밀양사건 이후 처음"[URL]
-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URL]
- "딸 살해 부부 신상공개 안하는 이유… 피해자 보호 위해"[URL]
- "안인득 : 진주 아파트 범죄자 신상공개...과거의 기준과 사례"[URL]
- "여론에 밀려서? 상황에 따라서? 갈피 못 잡는 범죄자 얼굴 공개"[URL]
- "<흉악범 얼굴공개> 주요 일간지들, 흉악범 사진 공개 어떡해?"[URL]
- "경찰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논란에 매뉴얼 만들 것"[URL]
- "잔혹범죄 피의자 얼굴공개 ‘체크리스트’로 판단한다"[URL]
- "강력범 신상공개 오락가락...매뉴얼도 기준도 없다"[URL]
- "지방 경찰청에 ‘흉악범 신상 공개 위원회’ 설치"[URL]
- "‘정수리 꼼수’ 막을 한국판 머그샷… ‘고유정 방지법’ 나온다"[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