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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식보유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고찰

Fit and Proper Test for Large Shareholder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onl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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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크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별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영역별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기준은 통합적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함께 개별적인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서 유사하게 규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주식보유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이 요구되지만 규제의 기준과 내용은 다른 금융산업과 구별되고 특히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지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하여 현행 은행법의 4% 한도에서 산업자본의 최대 34%까지 주식보유를 허용하는 등 은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는 전제에서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비금융주력자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주주의 요건이 왜곡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에 제정된(2019년 1월 17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실적인 자본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개정되었다. 주된 개정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인 기존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의 규정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다른 금융관련법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과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그 정당성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은행의 귀책 사유를 무시한 채 법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가운데 특히 공정거래법 기타 다른 금융관련법 위반 전력으로 인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가 재발한다면 이번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은행의 자구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예컨대, 다른 연관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자본금 증가, 결격사유가없는 주요주주를 통한 자본금 증가, 신규 주주의 영입, 매각, 다른 전자금융업으로의 전환 등 기타 활용 가능한 해결방법을 반드시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ed by stock-holding limits for large shareholders, internet-only banks in Korea are also regulated in their stock-holding limi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only Bank’(hereinafter, the ‘Act’). The Act was effective from January 17, 2019 and now allows industrial capital or non-financial companie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of up to 34 percent in shares in internet-only banks. The Act allows companies only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businesses focused on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o hold as much as 34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of internet-only banks. Notwithstanding the qualifications of a person who can hold stocks of a bank and requirements for approval related to holding of stocks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Banking Act, the qualifications of a non-financial investor who can hold stocks of internet-only banks, exceeding the limits specified in the Banking Act, and requirements for approval related to holding of stocks thereof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i) investment capability, financial status and social credibility, (ii) effect 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ii) appropriateness of a plan for shareholder composition, (iv) asset ratio of companies which engag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v) contribution plan for promotion of convergence between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icrofinance support, etc. On the one hand, according the regulations by the Act, ICT companies which are non-financial investors are supposed to be decided in detail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t is noted, however, that such regul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not in its enforcement decree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the Act was amended on May 19, 2020 to change qualifications for large shareholders of internet-only banks which are regulated in the Table attached to the Act. However, the Act is unfortunately being blamed for no special grounds for its amendment and just turning it to be more favorable to internet-only banks and their large shareholders. It is noted that if this situation will be happening again in the future, then internet-only banks themselves first take some steps to resolve their problems before the relevant amendment i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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