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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와 정당화사유 - 정당화사유의 체계적 이해와 그 적용에 관하여 -

Social Ethics and Justifications - In Regard to Systematic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s and their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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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형법에는 가령 성풍속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 등 사회윤리와 매우 친화적인 죄형법규들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상규, 책임에서의 비난가능성, 신의칙 등 형법이 사회윤리나 도덕과 연계된 듯한 표지들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예시들이 사회윤리가 곧바로 형법의 포괄적인 (정당화)원리나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사회윤리를 보호하는 규범체계가 아니라 사회유해적인 법익위해행위로부터 사회 일반의 법익을 보충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규범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위와 같은 사회윤리가 체계 전반에 걸쳐 명시적인 정당화근거 혹은 판단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있는데, 바로 위법성조각사유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향 및 그와 관련된 언어사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윤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을 토대로 관련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Ⅱ), 그런 다음 사회윤리가 그 밖의 개별적 정당화사유와는 어떤 관련성을 띠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연관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논의로서 정당방위 등 개별적 정당화사유의 ‘사회윤리적 제한’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끝으로, 본문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요약․제시하였다(Ⅳ). 요컨대,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형법상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최종적 근거를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가 전제하고 있듯이) 이원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취지’라는 일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상호관계 역시 그에 따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area of justifications in criminal law is the typical one in which social ethics is used as explicit basis to justify some interpretation or thought of interpreters. Is the attitude like this appropriate by the way? This paper is the attempt to answer that question. And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 examines discussion state regarding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Law which seems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social ethics (because that regulation contains the concept of social rule which has very similar character with social ethics). Second, is here treated the problem which relation social ethics has with the other justifications such as self-defense, emergency evacuation etc.. In this is especially examined the issue of restriction on social ethics in regard to each justification. Because that issue shows intensively that justifications and social ethics have a very intimate connection. Finally, this paper summarizes and proposes the core contents derived from the above discussion. In short, it is as follows that the author shows through the discussion above. Namely, it is not proper that the final basis of justifications in criminal law be understood under the dualized perspective(either the spirit of the whole legal order or the social ethics lying behind it), as is so in the present by the majority of criminal law scholars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but proper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under the one and same, that is ‘the spirit of the whole legal order’ and that all justifications and their relation be also established based on such an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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