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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보안형벌과 보호수용제도 비판 -

Sicherheit durch Sicherungsverwa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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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범죄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반대중의 안전과 사회를 방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각종 특별형법이 제정되어 왔으며, 2011년 형법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3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공소시효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외에도 10여년 전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아 형을 가중하는 경우, 사실상 무기징역과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형의 양정에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된다.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범죄인에 대한 무기의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보호라는 목적 아래 범죄인을 위험원으로 간주하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다. 우리 형법에 상습누범규정이 삭제되지 않았고, 이미 형법개정을 통해 보안형벌이 도입된 지금, 다시 말해 이미 형벌에 장래의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형벌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보호수용제도는 선고의 중요한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판단오류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수용제도에 내재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보호수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판결, 집행이 모두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미 형집행을 종료한 수용자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 수단이 적당하지 못하고, 일반대중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험하다고 짐작되는 수용자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호수용의 본질이 형벌의 본질과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 상징적인 형벌 가중이나 계속되는 보안처분 강화가 과연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 보호수용제도를 포함한 각종 보안처분제도가 과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Abstract

Seit dem Jahr 2000 waren es immer wieder einzelne spektakuläre Fälle, die von den Medien berichtet wurden und zu einer großen Angst in der Bevölkerung führten. Die Sicherheitsgedanke wurde sehr betont. Das Strafsystem wurde selbst sehr an der gezielt präventiven Einwirkung ausgerichtet. Die Sicherungsstrafe in das Strafrecht wurde in der Strafrechtsreform im Jahr 2010 geschaffen. Gemäß § 42 koreanischen StGB ist das Höchstmaß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dreißig Jahre, ihr Mindestmaß ein Monat. Bei der Strafschärfung könnte das Höchstmaß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fünfzig Jahre sein. Durch die Sicherungsstrafe könnte die gefährliche Straftäter lebenslang in Haft sitzen. Darüber hinaus wollte der Gesetzgeber auch di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noch mal einführen, die sog. Sicherungsverwahrung. Die alte Regelung zur Sicherungsverwahrung war im Jahr 2005 abgeschafft, weil das Freiheitsgrundrecht der Sicherungsverwahrten schwer verletzt werden könnte. Jetzt kommt der zweite Anlauf des Gesetzgebers zur Neu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in einer menschenrechts- und Verfassungskonformen Weise. Aber die Probleme verbleiben noch im vorhabenden Gesetz, beispielsweise Unbestimmtheit des Begriffs „Rückfallgefahr“ des Straftäters, Vernachlässigung des ultima-ratio- Prinzip oder Eingriffsmöglichkeit des Freiheitsgrundrechts von Sicherungsverwahrten. Es ist noch fraglich, ob die neu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zum Schutz der Allgemeinheit wirklich braucht. Es gibt immer Lücke bei der Suche nach dem perfekten Schutz vor Straftaten. Durch die ständigen Verschärfungen, durch die zahlreichen Reformen vergrößert die Zufriedenheit mit dem strafrechtlichen System von Bürgern nicht. „In einer menschlichen Gesellschaft gibt es keine vollkommene Sicher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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