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7조의 해석론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적 분석과 새로운 입법론
Essai critiqu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4 Aou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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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판례해설의 대상 판결은 대법원이 2017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표현의 취지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나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된 사실이 입증방법과는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된 후 무죄판결받은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일정한 기간 미결구금된 후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기간은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형법 제7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설시한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 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내린 판단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장기간 미결구금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기혹한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은 형법 제7조의 기본적인 해석론에 입각해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보충의견]의 대립을 통해 그 상식적인 결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의 입장 차이을 줄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결론내리는 것이 본 논문의 구체적인 실익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본 사안에 관한 상세한 논점 해설과 비교법적 분석 또 새로운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기하고자 한다.
Abstract
Selon l'article 7 du Code pénal coréen "Les jours de détention provisoire exécutée a l'étraner doivent etre compris totalement ou partielleent dans les peines prononcée aux tribunaux coréens" En ce cas, il est nécessaire de compter sur les jours de détention provisoire exécutée a l'étranger pout prononcer ls peines aux tribunaux coréens. Mais pour la question de savoir si cet article est applicable au cas ou la personne détenue provisoirement n'a pas été condamnée finalement aux pays étrangers. Pour cette question, trois opinions(opinion majoritaire, opinion opposée et opinion supplémentaires) sont divisées dans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4 aout 2017. En effet,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4 aout 2017. a décidé que cet article n'est pas applicable au cas ou la personne détenue provisoirement n'a pas été condamnée finalement aux pays étrangers. En conclusion,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a manifestée son opinion majoritaire sans l'explication concrete.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Il faut qu‘on devrait accepter les raisonnements des deux opinions contr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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