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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Wenn der Schuldner das erhaltene Geld nach der Übertragung der Forderung aufbraucht, liegt Unterschlagung oder des Vertrauensbruchs 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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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는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 개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재물임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횡령죄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거나 또는 수령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전형적인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자동차 이중저당 사안>, <저당 자동차 이중양도 사안>, <주식 이중양도 사안> 등에서 채무자기 부담하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며, 최근 <채권 양도담보계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대상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Abstract

Urteil des Koreas Oberstes Gerichtshof vom 15. April 1999(97do666) entschied, dass die veruntreuende Unterschlagung wird begangen, wenn die Schuldner, der die Forderung an den Gläubiger übertragen hat, unter Verstoß gegen zivilrechtliche Pflichtenden übertragenen Forderungbetrag erhalten und verbraucht bevor dem neuen Gläubiger die zur Geltendmachung der Forderung nötige Auskunft zu erteilen. Hier wird die Auffassung vertreten, dass Unterschlagung oder Untreue im Fall des obigen Urteils nicht nachgewiesen ist. Da Eigentum an erhaltenem Geld dem Übertragenden gehört, liegt der Tatbestand der Unterschlagung nicht vor. Auch wenn der Gläubiger Eigentümer ist, es sich nicht um ein strafrechtlich schutzwürdiges Treuhandverhältnis handelt. Darüber hinaus sollte die Handlung des Schuldner nicht als Treubruch angesehen werden. Eine solche Pflicht des Schuldner kann nicht als „typischer und wesentlicher Inhalt des Trerueverhältnisses sein.

참고문헌 (27)

  1. 김일수, "형법각론" (2009), 박영사
  2. 오영근, "형법각론" (2021), 박영사
  3. 이재상, "형법각론" (2021), 박영사
  4. 임웅, "형법각론" (2021), 법문사
  5. 송덕수, "민법강의" (2017), 박영사
  6. 김대휘,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형사판례연구, 27, pp.329~345 (20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7. 김선복, "재산상의 이익은 재산죄의 객체인가?", 비교형사법연구, 6(1), pp.91~112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김신,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비교형사법연구, 22(1), pp.343~364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9. 김정훈, "제142차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지정토론문", ~ (2021)
  10. 김종덕, "채권양도와 재산범죄의 성립", 법학연구, (26), pp.289~312 (2007), 한국법학회
  11. 문채규, "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5(2), pp.313~338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2. 손태호, "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권을 변제받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2) (1999)
  13. 송진경,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와 재산범죄", 형사법연구, 23(1), pp.385~406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14. 안성조,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형사법연구, 32(3), pp.211~246 (2020), 한국형사법학회
  15. 오영근,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법학논총, 31(4), pp.193~211 (2014), 법학연구소
  16. 이민걸,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형사판례연구, (8) (2000)
  17. 이민걸, "형법판례 150선" (2021)
  18. 이승준, "원인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임의인출과 횡령죄의 성부", 법학논고, (53), pp.133~153 (2016), 법학연구원[DOI]
  19. 임웅,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1(4), pp.359~374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20.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pp.91~123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21. 지은석,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3(2), pp.441~468 (2019), 동북아법연구소[DOI]
  22. Maurach, "Strafrecht BT 1" (2009)
  23. Rengier, "Strafrecht BT Ⅰ" (2020)
  24. Roxin, "Strarfrecht ATⅠ" (1992)
  25. Roxin, "Strarfrecht ATⅠ" (2006)
  26. Roxin, "Strarfrecht ATⅠ" (2020)
  27. Eibach, "Zivilrechtsakzessorietät des Computerbetrugs?", pp.704~ (2020), NS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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