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Wiederholungsgefahr und Aufgabe zur Rechtsfertigung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nerhalb der Gesellschaft' gegen Sexualstraftäter -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이라는 합목적적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가치합리적 제한원리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회방위는 반드시 위험성을 개선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재수단에 의해서,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제도들을 바라보면, 엄벌주의에 추동되어 맹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헌적 처분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따라서 이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계속 집행되는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없이는 보안처분은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에 합치될 수 없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모두 단서범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되어 일정기간 동안 무조건 집행되도록 규정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나 형 집행 후에 개시되는 보호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포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제도 전부 그 부과 여부를 형벌의 선고시에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탓에, 실제로 보안처분의 집행이 개시되는 시기에는 형 집행 효과 등으로 인한 가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없다. 결국 오늘날의 이원주의는 형식일 뿐 그 실체는 이중처벌적 형사제재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가 법형식으로만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헌법가치 내에서 규범적·합목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출발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를 형 집행 종료시로 옮기면서 보안처분의 현실적 필요성과 임무를 형벌의 집행한계에서 구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위험성 예측의 정확성만을 높이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을 넘어 형벌과 보안처분을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재사회화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벌의 집행 효과를 보안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이원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위험한 재범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형실무의 개선에 눈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은 형 집행 종료시기의 심사에 의해 잔존하는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맞춰진다. 또한 피처분자 역시 적법한 행위선택이 가능한 형벌수범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포섭하여, 사회 내에서의 억압적 감시에만 경도된 보안처분의 집행방식이 아니라 형벌과 차별화되어 부과 및 집행근거인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사회화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를 현출시킬 수 있게 된다.
Abstract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kann nicht lediglich aufgrund des Vorhandenseins der Notwendigkeit der Verbrechensprävention rechtfertigt werden. Denn dies ist jedoch politisch rechtswidrig, wenn dies nicht unter dem Rechtsstaatsprinzip steht, obwohl ein sozialer Kompromis zur Notwendigkeit vo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gemacht wird.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muss demzufolge tatsächlich auf Grund der Wiederholungsgefahr begründet werden. Und sich die Prävention des Verbrechens bzw. der Schutz der Allgemeinheit muss nach dem Ziel der Verbesserung richten. Aus dem oben genannten Blickwinkel ist die gaengig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ls ein System zu verurteilen, das nicht nur rechtswidrig sondern auch "eilig" gemacht wird, ohne Beweisvorlage der tatsächlichen Wirkung. Anmeldungssystem, das ohne jegliches Beurteilungsprozeß der Wiederholungsgefahr austomatisch kraft Gesetzes personale Daten zu sammeln anfängt, Berufsverbotssytem und DNA-Identifizierungssytem, das ohne Prüfung der Verfassungsmässigkeit lebenslang DNA-Informationen und die persönlichen Daten zu den Sexualstraftätern sammeln und nutzen läßt, wenn einmal verurteilt wird, verstößen gegen das Übermaßverbotsprinzip. Die Veröffentlichung- und Anmeldungsystem zur personalen Daten führen nicht zu Resozialisierung, sondern vielmehr zur Asozialisierung. All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klusiv vor allem medikamentöse Behandlung gegen geschlechtstreibende Sexualdelikte, und die nach der Strafvollstreckung beginnenden Sicherheitsbeobachtung werden zugleich mit der Verurteilung der Strafe verurteilt. Somit sind all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icht auf Grund der materialen Wiederholungsgefahr zu beurteilen. Das zweispurige System wird folglich in der Tat als das einspurige System mit Doppelbestrafungscharakter erarbeitet. Somit kommt man zu dem Ergebnis, dass das zweispurige System lediglich "formell" rechtsmäßig ist. Aus diesem Grund wird bei dieser Arbeit versucht, das zweispurige System zu 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finden, die nicht "formell" rechtsmäßig ist, sondern auch tatsächlichen im Gang gesetzt werden kann. Der Zeitpunkt der Beurteilung der Widerholungsgefahr des Täters soll auf den des Vollstreckungsende verschoben werden, damit sich die Notwendigkeit und Aufgabe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 der Unvollkommenheit von der Strafvollstreckung zu finden ist. Das Ziel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oll die ständige Verbesserung sein, und im Unterschied zu der Strafvollstreckung sollen Hilfeleistung bzw. Heilung beim Vollziehen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Mittelpunkt stehen.
참고문헌 (54)
- 형사법개정연구(Ⅳ): 보안처분 제도의 정비방안, "강우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형사정책, 26(3), pp.103~132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동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적용", 판례연구, 24 (2013), 부산판례연구회
- 김상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를 인정하기 위한 위험성 판정방식", 대법원판례해설 : 재판연구관 세미나자료, 통권 : 48 (2004), 법원도서관
- 김성돈,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형사법연구, 22(3), pp.3~31 (2010),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돈, "형법총칙 개정안의 형벌제도와 형사정책적 방향", 성균관법학, 23(3), pp.237~270 (2011), 법학연구소
-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27(4), pp.1~34 (2015), 법학연구소
- 김일수, "형법학원론(보정판)" (1992), 박영사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Ⅰ)-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 김호기, "Jakobs의 적형법론과 그에 대한 비판 ― 우리나라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 ―", 서울법학, 16(2), pp.39~60 (200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혜정, "법적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지위정립- 보호관찰과 보안처분의 개념구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3(2) (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혜정, "현행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정책적 조명", 형사정책연구, 14(4), pp.145~180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형사법연구, 25(4), pp.131~152 (2013), 한국형사법학회
- 박학모, "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보호관찰, 14(1), pp.7~57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 배종대,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1998), 세창출판사
- 배종대, "현행 사회보호법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152 (1989), 대한변호사협회
- 손동권,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7 (200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손동권, "형법총론" (2005), 율곡출판사
- 송문호,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형사법연구, (16) (2001), 한국형사법학회
- 송문호, "미국의 부정기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6(2), pp.245~264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송문호,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 형사법연구, (22), pp.1~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총론" (2009), 박영사
- 오영근,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교정연구, 59, pp.9~33 (2013), 한국교정학회
- 이승호, "보안처분 이데올로기 비판", 법학연구, 7(1) (1995),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 이승호, "우리나라 사회내처우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발전방향", 형사정책, (8) (1996),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형사법연구, 24(3), pp.63~93 (2012), 한국형사법학회
- 이재상, "보안처분의 연구" (1978), 법문사
- 이재상, "보호감호와 재범의 위험성", 법조, 30(10) (1981), 법조협회
- 이재상, "보호감호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죄와 재범의 위험성", 법조, 31(8) (1982), 법조협회
- 이호중,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 신자유주의 안전담론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3), pp.269~309 (2013), 한국형사법학회
-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정성근, "형법총론" (2011), 삼영사
- 정지훈,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형사정책연구, 27(1), pp.1~33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5, pp.124~164 (2016), 한국법학원
-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1(1), pp.321~349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성용,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1(3), pp.223~258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법학, (54), pp.211~242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한영수, "독일의 보호감호제도", 한독법학, (14) (2003), 한독법률학회
- 한인섭, "형법개정안과 인권" (2011), 경인문화사
- Alex, Michael, "Sicherungsverwahrung–„ Die Gefahr wird extrem überschätz“”, Referat auf der Tagung„ Sicherungsverwahrung und Führungsaufsicht- Wie gehen wir mitgefährlichen Straftätern um?", 18. bis19. Juli 2011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Bad Boll, ~ (2011)
- "Strafe und freiheitsentziehende Massnahme, Kriminalistik Verlag Hamburg" (1967)[URL]
- Frisch, Wolfgang,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De Gruyter Rechtswissen schaften Verlags-GmbH, 102(2) (1990), De Gruyter Rechtswissen schaften Verlags-GmbH
- Jescheck, Hans-Heinrich, "Lehrbuch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1988), Duncker & Humblot GmbH
- Kaiser, Günter, "Befinden sich die kriminalrechtlichen Maßregeln in der Krise?" (1990),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GmbH
- Neumann, Ulfried,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 (1994), 홍문사
- Roxin, Claus, "형법학 입문" (1984), 박영사
- Roxin, Claus, "독일형사법 입문" (1998), 길안사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 인권정책과, ~ (2012)
- 경향신문, "‘시위사범까지 DNA채취’ 대검, 전국검찰청에 지시", 경향신문, 2015.2.3, ~ (2015)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서", ~ (2011)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판결결과, 집행유예 비율 조금 낮아져-’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발표-",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