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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형벌의 균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s on Proportionality of Statutory Penalty for the Crime of Active Bribery under the Article 133 of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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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공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부패의 수요자로서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위주로 논의와 개선이 이뤄져왔다. 반면에, 공공부패의 공급자로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자로서 개인과 실제 이득을 얻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와 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인지, 현행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법정형의 적정성은 일견 부족해 보인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위반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청의 감독을 피하여 이득을 취하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동 죄는 범행의 죄질과 책임을 다르게 하는 공여 뇌물의 가액, 공여 대상 및 시기, 청탁 또는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행위자로서 자연인에 대한 형벌이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의 법정형 상한에 동일하게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법정형의 적정성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동일한 법익을 보호하는 법률 위반죄에 대한 법정형들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 비교 분석의 기준으로 비례성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비교 분석의 방법으로서 비례성 원칙 상 요구되는 심사들 중에서도 균형성 심사를 정하였다. 나아가, 동 비교 분석은 개인에 대한 법정형과 법인에 대한 법정형으로 구분하여 수행을 하였다. 개인에 대한 법정형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뇌물수수죄등)죄 및 특가법 제2조 위반죄와 비교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법인에 대한 법정형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2조 및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위반죄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focus of debates and developments to deter public corruption through criminal punishment has been so far prone to a demand side of corruption : the public official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on the punishment of a supply side of corruption, natural persons carrying out the active bribery and legal persons benefitting from the active bribery, have been lacking. Thus, the statutory penalty for the crime of active bribery under the Article 133 of Criminal Act does not seem adequate. Without a special provision imposing a vicarious liability on legal persons for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natural persons, Article 133 of Criminal Act fails to criminalize the legal persons maximizing its profits by taking advantage of active bribery committed by its employees. In addition, regardless of contextual dependencies differentiating the culp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each active bribery act, the criminal punishment against natural persons for all active bribery acts are equally restrained by the maximum statutory penalty under the Article 133 of Criminal Act. This paper, to confirm the inadequacy of the statutory penalty for the crime of active bribery under the Article 133 of Criminal Act, carries out comparative analyses on the statutory penalty for the criminal acts under the several laws protecting the same legal interest―fairness of performance of public duties―as the Article 133 of Criminal Act. As a standard for the comparative analyses, this paper adopts a proportionality test. The analyses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test will be made in two dimension : penalty against legal persons and penalty against natur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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