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절차에서 외국조세채권의 취급과 징수공조
Treatment of Foreign Tax Claims in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and Assistance in Tax Collection
박민준
초록
현재 국제도산모델법에 따른 체제하에서는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에서 외국채권자의 채권에는 국내 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특히, 외국의 조세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이전에 그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사법부를 통해 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왔기 때문인데, 국가들 사이의 징수공조를 통하여 외국조세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는 외국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 및 비준을 완료하였고, 조세조약에도 징수공조에 관한 조항을 채택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외국조세채권의 징수공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결과 채무자에 대한 외국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사안의 처리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비슷한 시기에 위 협약에 가입한 일본이 그에 따른 도산법제의 정비를 단행하였던 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외에서는 도산절차에서 외국조세채권에 대하여도 국내조세채권과 같은 우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보편주의의 이상 및 조세정의를 감안하면 훗날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주제로 보이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