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연구- 베이징 초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 Focus on the Beijing Draft -
김인유
초록
이 논문은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대한 국제협약초안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차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와 그 문제점을 논한 후에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대한 국제협약초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사안과는 달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의 경우, 실체법상의 권리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절차적인 문제는 법정지법에 의하게 되는데, 각국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상이하다는 데에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 송달의 문제, 등기촉탁의 문제 등은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초안이 2012.10.19. 중국 베이징에서 제안되었는데, 이는 조선 강국이자 선박거래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이 협약초안에 대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협약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이 선박에 붙어 있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선박의 소유권은 아무런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경매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 및 이 협약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선적국 법원은 외국법원이 실행한 경매를 승인하여야 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협약초안에 따르면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원활한 선박거래도 많이 행해지리라 기대된다. 다만 이 협약초안을 근거로 장차 본 협약이 성안되어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이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 협약초안이 시사하는 바에 착안하여, 예컨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문제, 외국에서 실행된 경매의 승인을 위한 요건이나, 승인거부사유, 승인시 매수인 명의로의 등기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