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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와 경찰의 대응: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Domestic Violence Reports and Police Responses: Focusing on Battered Women’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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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본 연구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율은 물론 가해자 처벌 비율이 낮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공적 도움 요청 행위로서의 신고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가해자의 폭력 상황에서 경찰 신고 경험이 있는 피해 여성 10명과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고, 질적연구의 주제분석 방법으로 경험의의미와 그러한 경험을 야기하는 기제를 파악함으로써 현 지원체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는 피해 여성이 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권한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신고의 당위성과폭력 피해입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며 피해 여성은 수동적 주체로 위치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둘째, 신고 후 여성에게 부여되는가해자 처벌 결정 권한과 피해자의 권리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절차 속에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면서 탈폭력지연과 탈폭력 이후의 불안정한 삶으로 연결되었다. 연구 결과는 여성의 공적 도움 요청 행위인 신고 과정에서 제도적 행위자(경찰)의대응 방식이 여성의 탈폭력과 이후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공적 지원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공적인 도움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attered women’s experiences in calling the police where the victim’s reporting rate and the perpetrator’s punishment rate are low.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female victims who had experiences of police reporting in situations of violence by male spouses. Thematic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the meaning of experienc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lling the police was an effort for victims to empower themselves in situations of violence. However, battered women were placed as a passive subject by requesting to prove violence and the legitimacy of the report. Second, the rights of victims were not fully respected in the police process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further implication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to restore the victim’s trust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requests for public help.

참고문헌 (50)

  1. 고은정,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 이동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 자기만의 방을 향한 불완전한 분투", 가족과 문화, 34(2), pp.1~59 (2022), 한국가족학회[DOI]
  2.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3), pp.3~24 (2012), 한국경찰학회[DOI]
  3.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여성연구, pp.57~81 (2003)
  4. 김인숙,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2006), 집문당
  5. 김잔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법연구, 16(1), pp.517~538 (2022), 동북아법연구소
  6. 김재엽,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인식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3), pp.1~24 (2011), 한국교정복지학회
  7.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8. 김해경,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사회과학연구, 22(3), pp.157~186 (2015), 사회과학연구원
  9. 박봉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단계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법학, 7(2), pp.99~129 (2013), 법학연구소[DOI]
  10. 박병욱, "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대응 법제 개선방안 –긴급임시조치로서의 퇴거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6(1), pp.101~150 (2018), 한국경찰법학회[DOI]
  11. 박순기, "경찰관의 인식이 가정폭력 사건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치안정책연구, 34(2), pp.231~267 (2020), 치안정책연구소[DOI]
  12. 서거석,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4(1), pp.1~104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13. 성수진, "정서적·물리적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석사, pp.2017
  14. 성홍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연구, 9(2), pp.113~143 (2011), 한국경찰법학회[DOI]
  15. 송하승,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연구 - 지역경찰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1), pp.107~130 (2014), 경찰대학[DOI]
  16. 신나래, "가정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도움요청 분석: 정신적 고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2(4), pp.127~154 (2020), 한국가족학회[DOI]
  17. 신나래,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여성연구, 114(3), pp.33~54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1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0)
  19.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9)
  20.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
  21. 윤정숙,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를 위한 다기관협력 강화방안: 기관종사자들의 인식차이를 토대로", 경찰학연구, 21(4), pp.161~188 (2021), 경찰대학[DOI]
  22.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1), pp.277~310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이승현,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1(2), pp.91~120 (2019), 젠더법학연구소[DOI]
  24.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13(2), pp.25~49 (2013), 경찰대학[DOI]
  25. 장수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pp.127~160 (200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6. 장희숙,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7, pp.231~254 (2001)
  27. 정도희,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대응과 경찰개입", 홍익법학, 19(1), pp.311~335 (2018), 법학연구소[DOI]
  28. 정세종, "가정폭력범죄 대응법률의 실효성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pp.277~306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29.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2016), 교양인
  30. 조은경, "경찰의 현장출동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발 및 활용 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pp.87~110 (2013), 한국피해자학회
  3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 (2019)
  32. 주명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2(71)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3. 허민숙, "가정폭력 담론의 재구축: 가정폭력 피해자 담론과 역량강화 연속선", 여성학논집, 28(1), pp.121~158 (2011), 한국여성연구원[DOI]
  34. 허민숙,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pp.1~31 (2017), 한국여성학회[DOI]
  35. 허민숙,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한국여성학, 37(1), pp.223~251 (2021), 한국여성학회[DOI]
  36. 허소영, "경찰관의 가정폭력개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pp.104~123 (2003),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7. 홍태경,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적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 생태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5(3), pp.147~174 (2015), 경찰대학[DOI]
  38. 홍태경, "부부폭력 피해자들의 경찰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pp.277~300 (2016), 한국치안행정학회[DOI]
  39. Aizpitarte, A.,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women in criminal courts: Beyond the victim-survivor dichotomy", Victims & Offenders, pp.1~18 (2023)
  40. Edwards, S. S., "Policing ‘Domestic’ Violence: Women, the Law and the State" (1989), Sage Publications, Inc
  41. Grigsby, N., "The barriers model : An integrated strategy for intervention with battered women", Psychotherapy, 34(4), pp.485~497 (1997)
  42. Hoyle, C.,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1), pp.14~36 (2000)
  43. Lelaurain, S.,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help-seeking : A systematic review and social psychological tracks for future research", European Psychologist, 22(4), pp.263~281 (2017)
  44. Snyder, R.,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2019), 시공사
  4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499호) 전문", ~
  46.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47.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48.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49.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련 제1057호) 제187조", ~
  50.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련 제1063호)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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