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해상보험 담보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Insurance Coverage for Marine Loss and Damage Caused by Pirat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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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의 목적은 해적위험과 해상보험보상과의 관계 및 공동해손 성립에 관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해적위험을 해상보험으로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해적위험에 의한 손해는 표준적인 일반 해상보험약관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적위험에 의한 선박이나 화물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할 때 그러한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전손이나 분손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쟁약관으로 부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해적위험을 해상보험으로 담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적위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강탈활동을 해적위험으로 인정하는 국제규칙과 특정국 영해에서 발생한 해상강탈활동도 해적위험으로 정의해야한다는 피보험자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현재 해적위험은 해적이 선박을 나포하여 억류한 후 선주와 몸값협상을 통해 합의된 몸값 지불후 억류된 선박을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몸값과 협상기간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지불된 몸값과 협상기간비용은 경우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및 공동해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적위험 하에 있는 보험목적물을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비로 정산받을 수 있다. 최근 첨예하게 논쟁이 이루어진 협상기간비용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대법원은 협상기간비용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어느 국가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협상기간비용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대다수 공동해손정산인은 영국대법원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영국 대법원의 YAR 규칙 F에 대한 해석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협상기간비용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정착되더라도 그러한 협상기간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논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위험이 선박에 대한 단독피해인 경우에는 해적에게 지불된 몸값은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구조비의 경우에는 정산과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동해손으로 정산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maine insurance could cover piracy risks occasioned by worldwide pirate activities. Unfortunately now ITC-hulls or ICC(A) doesn’t cover piracy risks. To cover the risks shipowner or cargo interests should insure War risks. In current shipping climate, the pirates are usually willing to release ship and cargo on payment of a reasonable ransom. When a ransom is paid by one party for the release of a vessel with cargo seized by pirates, the expense is a subject of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by other parties. Some expense is naturally occurred during the negotiation period. The ransom are usually falling into general average in the adjustment of marine insurance. but with regard to negotiation period expense, in practice average adjusters had previously deemed such expense as not being a matter requiring a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even if it was agreed that the final negotiated-down ransom itself was allowable in general average. Recently England Supreme Court addressed that negotiation period expense was allowable in general average. But I think tha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strongly arguable that negotiation period expense is allowable to general average in each different law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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