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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and the Public Notification Policy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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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를 살펴보고 그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와 국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원을 지방세의 경우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라도 전국의 체납액 또는 최소한 당해 광역자치단체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의 체납세액을 합산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한다. 셋째,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명단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산금을 포함한총체납세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최소한 50%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국금지와는 달리 명단공개의 경우에는 과세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넷째, 명단공개 기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의 경우와 같이 전년도에 명단공개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섯째, 명단공개 후 체납액 납부 세액이 저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체납액 기준을 최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 서 대폭 하향조정하고 명단공개의 적용 대상을 현행 체납 발생일 이후 1년 경과에서 6개월경과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그 밖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개시기를 법인의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세에 도입한 바와 같이 지방세에도 조세포탈범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and the public notification policy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The major improvements of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are as follows. First, the departure prohibition request standard of 50 million won, which is equally applied to both national tax and local tax, sh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on a case of local tax. Second, we should determine the delinquent local tax amount by the sum of all the delinquent taxes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should be fixed by the articles in the Basic Law on Local taxes. The major improvements of the public notification policy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nquent tax payer who paid over 30% of the delinquent local taxe is excluded from the public notificat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standard to at least 50%. Second, the public notification standard of 30 million won should be determined by each local government, and it should be clearly regulated on the Basic Law on Local taxes. Third, the deficits disposed local tax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 notitication. Fourth, the public notification period should should be clarified on the Basic Law on Local Taxes, and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who were notified publicly in the previous yea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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