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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 Reduc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 Start-up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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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목적은 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금 장려책일 뿐만 아니라 대상 기업에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세금 감면제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세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실질과세주의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상 창업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법규정상 조세감면 적용의 문제점, 조세감면 적용배제 규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여러 판례와 예규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들의 입장 및 서로간의 견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동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호한 조세지원의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다면 창업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and develop small and medium start-up enterprises(SMSEs) by the Constitution, there are diverse tax incentives available in tax law. The purpose of tax incentives for SMSEs is to construct sound industrial structure and to provide with new employments by vitalizing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Korea has introduced a tax support system for SMSEs and tax support for startup venture companies. Tax reliefs for SMSEs is one of the most vital among the other tax regimes on those enterprises and it is the most used tax incentives by enterprises and is also praised for high effectiveness. However, tax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rise from how large the scope of SMSEs should be, an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tax controversy. For operating tax reduction system for SMSEs effectively, it is required to legalize the details on business eligible for tax incentives. In addition, tax authorities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hen judging whether SMSEs are eligible for tax relief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and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ax reliefs for small and medium start-up enterprises, suggesting improvement of the tax reduction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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