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hareholders' List and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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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명부 제도 또는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 편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학설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밝힌 취지와 별도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가 회사의 사무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나 효과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제도의 취지를 단지 회사와 주주 관계가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된 법률관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법이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를 넘어 제3자를 포함하는 때에는 법문에서 ‘제3자’를 밝힌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회사와 주주 사이만이 아니라 회사와 제3자 또는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규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 단체적 관계에서 획일적 정형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성이나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에서실명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들어 대법원의 견해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회사가 실질 주주를 알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 알고 있는 실질 주주를 주주로 취급하는 게 비일비재한 사항도 아니고,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서의 형식화는 차명에 따른 거래의 혼란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는 이유로 제한한 것이다. 주식의 소유관계를 일일이 고려하면 다수의 주주가 관여하는 회사의 법률관계가 혼란에 빨질 우려가 있고 회사의 경영진에 주주권권의 행사에 개입하고 있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가 명의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예가 흔치 않으며, 문제는 우연하게 회사의 모든 이사와 감사가 실질 주주를 알게 된 경우까지도 이의 권리 행사를 부인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묵인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비록 형식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가 무권리자임을 다투는 사안은 별도로 남는다. 결국에는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형식 주주라는 측면에서 모두 권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바로 그 범위에서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회사가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 주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질주주를 알고 있더라도 형식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주주의 무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를 묵인할 수 있는가는 검토되어야 한다. 우연하게 제3자를 통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 모두가 양자의 거래관계에 관여하여 양수도 사실을 알고 있다면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법률관계가 이로부터 기인하기 전까지에 한한다. 즉 양도인의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337 of Korean Commercial Code, even if anyone who actually holds stocks, can not assert the stockholders rights to the company, unless he /or she enter his/ or her name and address on the shareholders’ list. In this regard it has been long time quarrel about whether the so-called real shareholders, who have been not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could be granted shareholder’s rights by a company. Howev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view in 2017. Even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even though the company actually knew who was the real shareholder, only shareholders listed on the shareholder list could exercise shareholder rights.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that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goes beyond just the company's convenience in handling of the affairs and because the system about the change of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affects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In other words, it affects not only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but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and third parties or between the company and third parties. According to Article 337 ①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 so-called real shareholders cannot claim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It means that formal shareholders can claim shareholder rights for the company, and does not mean that the company cannot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real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t does not means that this regulate not only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but also between the company and third parties. This means that the regulation onl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e sentence ‘can not assert’ in the law means that the direct oppenent party cannot claim the legal effects. In general, when legislators want to apply a rule to a third party, they make the third party clear. Comparatively exemplified German law imposes the transferee of the stock to enter his /or her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and treats only this person as shareholder. Thus it is unreasonable to extend the effect of the change of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to third parties because the Korean law does not force the change of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or the system of transfer of titles is not very different, and the two systems are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company in handling the affairs. And Article 337 ① regulate only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us, the company can allow real shareholders whom the company know as shareholder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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