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희롱’에 대한 고찰 — 성희롱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x-Role Stereotype’ and ‘Sexual Harassments’ — Focused on Legal Issues of Sexual Harass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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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미투 운동’의 확산은 그동안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루어 왔던 여성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수면 위로 드러내게 하였다. 특히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선의 원인이 되었던 성희롱의 피해 폭로는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마다 우리 사회는 긴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곧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잠잠해 지는데, 이처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국민의 성희롱 의식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것이어서, 향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된다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 논문은 인간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강조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 성희롱의 발생 원인 중의 하나임에 착안한다. 다시 말해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녀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 매몰되어 조직 내에서 각 구성원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직장 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까지 스며들어, 특히 ‘여성성’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하찮은 특성으로 여김에 따라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을 부추기는 근본 배경이 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성희롱 용어와 관련해서 ‘성희롱’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짓궂은 농담 정도로 인식되며,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모욕감이나 혐오감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성희롱이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감소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갈등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 정계, 학계, 군대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성희롱 사건의 추이를 감안하면 자율적인 사회조정능력이나 조직의 성숙한 분위기 등의 사회규범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태양으로 범주화한다면 형사법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외부적인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시대적인 요구로서의 성평등 이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길러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국가기관 등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성희롱 예방 및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내 사업주, 기관장, 임원 등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성희롱 근절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주와 관리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참여 명시와 제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시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2018, the spread of the ‘Me Too movement’ has made public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which has been treated as a minor issue, and brought to the surface various cases of damage.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cognition that our society is the result of fundamentally failing to improve the phenomen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other words, whenever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rises to the surface through media reports, etc., our society is tense and the discussion about it is active, but as soon as it goes down again, it calms down. As such, sexual harassment is still a work of ‘our’. It has become the work of ‘someone’. This paper examines sex role stereotypes, focusing on the fact that one of the causes of sexual harassment is the stereotype of sex roles that emphasize sex-specific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human socialization. Sex role stereotypes have been suppressing gender through school, home, and social media since childhood, and socializing stereotypes about gender in the dichotomous frame of men and women. It has deeply permeated gender inequality in all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politics, and this has become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sexual harassment. This paper examines social discussions such as the legal definition and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sexual harassment through related laws, the problem of related terminology, and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s a result of gender role stereotype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sensitivitiy that can recognize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as the sensitivity to recognize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preventive aspect for the eradi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organization, review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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