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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의 응급의료과실에 따른 법적책임

Legal responsibility for emergency medical negligence of 119 paramed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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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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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병원전 단계와 병원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체계는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 제한된 응급의료장비와 인력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응급증상을 제거 또는 완화시켜 2차 손상을 예방하고 신속히 병원단계의 응급의료체계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체계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륙과내수면에서는 크게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19구급대 발대당시 119구급대는 화재현장 및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단순히 이송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증가로 발생된 응급환자의 특성상 긴급히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전문응급처치를 하는 고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 포괄적 업무범위 규정에서 1999년 개정을 통해 현재 열거식의 제한된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또한 119구급대원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지도를 해야 하는 응급의료지도의사의 권한도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응급의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19구급대에서 내부적으로는 119구급대원의 자격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준용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다. 법률적 제한과 자격의 한계로 인해 긴급성을 요하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과정 중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인명을 소생시키고도 범법자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병원단계 응급의료체계는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보다는 의사를 중심으로 각 임상분야별로 체계적인 의료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이원화 되어 있는 응급의료관련 자격과 공통된 업무범위 부재, 응급의료지도의사와 구급대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문제, 병원전 단계와 병원단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인수・인계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2019년도에 들어서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관련된 공청회 등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활동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직역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범위확대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현장응급의료행위의 법적책임의 유형과 주의의무,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응급의료지도의사의 권한확대, 119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지도의사의 통신의료지도신설, 현장응급의료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조항에 대한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s emergency medical system can be divided into pre-hospital and hospital stages.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is responsible for removing or mitigating life-threatening emergency symptoms with limited emergency medical equipment and manpower for emergency patients in non-hospital site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and quickly transfer them to the hospital-level emergency medical system. In Korea, 119 paramedics operated by firefighters were in charge of first aid and transportation from the site where emergency patients occurred based on the Emergency Medical Act and the 119 Rescue and Emergency Act, and 119 paramedics were simply transferred to fire and accident sit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emergency patients caused by various accidents and disasters, it is changing to provide advanc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provide professional first aid in the field not to miss golden time due to the medical need for life loss or serious mental and physical harm. However, first aid workers, who account for the majority of 119 paramedics, were changed from the comprehensive scope of work to the limited scope of work in 1999 whe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was enacted in 1994 to transfer first aid patients to hospitals. In addition, the authority of emergency medical instructors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guidance to patients in emergency situations is not clear, so the reality is that they cannot keep up with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reality. Internally, 119 paramedics are qualified a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nd nurses, so nurses are also engaged in field activities by applying the scope of work of first-clas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without securing clear grounds for emergency medical practices at the site. In order to save emergency patients who need urgency due to legal restrictions and qualifications, unlicensed emergency medical practices outside the scope of work during the first aid process may lead to a ridiculous situation in which they become offenders. The hospital-level emergency medical system is systematically divided into doctors rather than the hospital-level emergency medical system, but in the hospital-level emergency medical system, 119 paramedics have dualized emergency medical qualifications and common scope of work, emergency medical guidance and paramedics. Only in 2019, discussions are underway on emergency medical workers working 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before hospitals, such as public hearings related to the scop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s work, bu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work for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s not progressing due to differences between job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ypes of legal responsibilities, duty of care, and dispute cases of 119 paramedics who play a key role 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at all levels of hospital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o 119 paramed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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