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의 법적 과제
Legal Issues of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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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에 따르면 자동차란 ʻ두 개 이상의 바퀴를가지고 원동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자동차의 개념에 덧붙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 한다. 최근에는 소위 자율주행자동차로 4 차 산업혁명을 관통한다고 볼 만큼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목표는 사고 없는 자동차운행이다. 즉 안전이 최우선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가될 것인가가 끊임없는 법적인 논제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레벨5)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이 필요 없는 것이니 운전자는 책임주체로서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분자율주행자동차(레벨3)와 관련해서는 운행자나 보유자, 그리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조자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 심지어 판매자가 책임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책임의 분담을 지금까지 보험제도가 하였던 것 역시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다만 그것을 기존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물의 하자나 흠결로 보는 제조물책임보험으로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제3의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타인에게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이것이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물의 하자를 이유로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제조물의하자를 증명하는 증명책임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게는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것이지만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운행자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과실책임원리(또는 위험책임원리) 하에서의 운행자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원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때 운전자와 피해자를동시에 보호하는 단일보험증권모델을 채용한 자동차의무보험으로 운용하는 것을방안으로 제시한다. 레벨5인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보험을 통한 책임분담은 비효율적이므로 정부보장사업의 형태로 그 제조물책임의 위험을 분산하는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ccording to various legislations on vehicle operation, a vehicle is ʻa moving object powered by a motor with two wheels.ʼ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notion of vehicle,「Motor Vehicle Management Act」Article 2 states that a vehicle which can self-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a driver or passenger is an autonomous vehicle. Recently, as the autonomous vehicle is considered to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facing a new era.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is vehicle operation without accidents. The overriding aim is thus safety. Nevertheless, in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autonomous vehicle operation, the question of the principle party for liability is a continuous legal issue. A fully autonomous vehicle(Level 5) does not require the operation by a driver or a passenger so that the driver is not considered as the principal party for liability. However, concerning a conditional autonomous vehicle(Level 3), the operator or owner, the manufacturer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or autonomous vehicle, even the seller can become the principal party for liability. That the insurance system took liability sharing upon the conditional autonomous vehicle(Level 3) in case of vehicle operation accident will not change much. The only consideration is whether it will be the existing vehicle liability insurance or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garding it as a defect or deficiency of products or whether a third system will be required. In case an autonomous vehicle causes an accident to another party due to a defect of the autonomous vehicle itsel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could be applied on account of product defect, but due to issues of the burden of proving product defect, this is not so favorable to the victim. The autonomous vehicle does not require a driver, but there is an operator in possession of operation benefit. Therefore, solving the problem by applying operatorˈs liability under the existing no-fault liability principle (or risk liability principle) seems to be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protect victims. The suggested alternative is to adopt compulsory insurance employing the single motor insurance policy model which simultaneously protects the driver and the victim. In case of the fully autonomous vehicle (level 5), risk diversification throug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eems logically appropriate. However, liability sharing through insurance system is judged to be cost-ineffective, so that risk diversification of product liability in the form of government security busines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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