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ongshoring and harbor workers' legal status
이정원
초록
항만하역근로자의 근로관계에는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클로즈드샵(closed shop)제를 유지하면서 항만운송사업자(이하, 하역회사) 등에게 항운노조원인 하역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력 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개별근로관계를 포함한 근로관계에서 누가 항운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서는지가 주된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과 각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현행 항만근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반 요소들, 즉 항운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주체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은 항만하역근로자에 대한 독점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단체협약에 기한 closed shop제도에 의하여 항만근로자의 독점적․배타적 공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항만하역근로제공의 실제를 감안할 때,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조합원인 항만하역근로자를 하역회사에 파견하는 형식의 근로제공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단체교섭대상을 감안할 때 하역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한편 항만하역근로자와 항운노조 사이의 근로제공관계를 현재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로 복원시킴과 동시에 항만하역근로의 독점적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하역회사의 항운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권을 적절히 회복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