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 - Barecon 2001을 중심으로 -
Delivery of Vessel in Bareboat Charter Party - Focus on the Barecon 2001 -
정영석
초록
선체용선계약은 선체용선자가 본선을 점유하고 선원을 고용하여, 본선 및 선원의 관리와 통제를 맡는다는 점에서 선박의 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상법은 제847조 내지 제850조의 5개 조항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체용선계약상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용선계약서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계약에 속한다. 이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띤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다는 특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선체용선계약에서는 사실상 Barecon 2001이 전 세계에 걸쳐서 통일된 표준서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계약서식이다. 따라서 선체용선계약에 대하여는 Barecon 2001의 해석론이 곧 선체용선계약에 대한 법적 해석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서식은 Part Ⅱ에서 중고선의 선체용선계약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고, Part Ⅲ에서 신조선의 선체용선계약에 적용되는 특수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의 인도로부터 이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고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양 당사자의 계약이행만 문제가 되지만, 신조선의 경우에는 선박건조자,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의 3자가 선박인도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선체용선계약의 특성상 선체용선자가 실제로 선박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인도에 있어서도 선체용선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건 미국법으로 하건 또는 한국법으로 하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을 지배하는 강행법규가 별도로 없고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가장 잘 보장되는 유형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Barecon 2001은 계약조항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날 것은 없어 보인다. 적어도 선박의 인도와 관련된 Barecon 2001의 해석론 상으로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고 하여 영국법이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별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