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조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 -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다240496판결을 중심으로 -
An Insurable Interest in Air Cargo under a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orporating CIP Term -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15 Mar. 2018 -
이원정
초록
CIP조건상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의 이동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상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점에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7다240496판결」에서는, CIP조건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부담 구간인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하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이며,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자이자 기대이익을 갖는 자로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CIP조건에 따라 매수인을 위해 매도인이 체결한 항공적하보험계약상 매도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리, 협회적하약관(항공)의 관련규정, CIP조건의 법적 성질,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관행 등을 기초로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