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해운서비스의 자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eedom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In European Community
박명섭, 최병권
초록
EC 창설의 기본규칙인 로마조약은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자유는 공동시장의 근본적인 규칙 중 하나다. 로마조약에서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제49조 내지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공동해운정책은 1986년 12월 22일에 창설됐으며, 이사회의 경쟁규칙 집행권은 해상운송 부문에만 한정된다. 이사회는 해상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채택했다.:회원국간 그리고 회원국과 제3국간 해운서비스 공급의 자유에 관한 규칙 제4055/86, 조약 제81조, 제82조에 해상운송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규칙에 관한 규칙 제4056/86, 해상운송에서 불공정한 가격설정관행에 관한 규칙 제4057/86, 해상화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한 규칙 제4058/86. 이사회 규칙은 회원국과 제3국간 화물분담협정, 다양한 형태의 국기차별, 연안운송 등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