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요 해상법 판례평석
Comments on Maritime Cases for 2005 Years
김인현
초록
2005년에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 7개의 해상사건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2005년 7월28일 대법원은 체선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특별보수이므로 과실상계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2005년 1월 27일 대법원은 선박대리점은 창고업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05년 3월 24일 대법원은 공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2005년 10월 13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이 상법상 선박충돌로 인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2005년 3월 25일 대법원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적용되어 이를 피보험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05년 11월 11일 기간보험에서 선박출항시 피보험자의 불감항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2005년 11월 25일 대법원은 영국보험법 준거법약관은 유효하고, 피보험자의 악행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