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F 2000의 도입의 배경 및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Overview of Background for Introduction of LOF 2000 and Major Clause
서동희
초록
최근 대부분의 해난구조는 구조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바, 구조계약에 있어 소위 LOF(Lloyd’s Open Form) 서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구조 산업은 대형 유조선에 의한 초대형 해난사고들이 발생했던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즉 위험한 환경에서의 해난구조는 구조업자들이 위와 같은 사고 선박들을 구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LOF 80은 ‘안전망’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설사 구조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구조업자들은 구조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중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OF 1980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업자들로 하여금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적정한 비용(fair rate)"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profit이 ‘비용’의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점, 구조업자들에 대한 부족한 담보, 구조에 있어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P&I CIub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LOF 2000이 구조산업계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LOF 2000에 의하면 ‘SCOPIC’, 즉 ‘SPECIAL COMPENSATION P&I CLUBS CLAUSE’라는 일련의 조항들이 있다. SCOPIC은 LOF 2000보다 앞선 199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LOF 2000의 대부분의 주요 특징들이 SCOPIC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취급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구조업자들은 SCOPIC을 원용하여 그 조항들을 구조계약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SCOPIC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부터 구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SCOPIC은 구조에 관한 모든 관련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만약 구조업자들이 SCOPIC을 원용하게 되면 SCOPIC은 소위 ‘1989 Salvage Convention’s Special Compensation’ 중 Article 14를 대신하게 된다. SCOPIC에 따르면, P&I Club은 원용 직후의 단계에서 구조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special compensation의 양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구조업자 저마다의 서로 다른 요율이 아닌, 일정한 요율표에 의한다. P&I Club으로서는 위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대신에 감독자로서 구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SCR을 가지는데, 여기서 SCR은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구조책임자와 상의하고 구조업자에게 지급되는 SCOPIC 보수를 처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LOF 2000과 SCOPIC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나 구조계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국 영해에서 한국의 구조업자들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구조작업이 LOF 2000과 같은 보다 합리적인 양식에 의하기보다는 정액급 구조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해난구조에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에서 LOF 2000 또는 그와 유사한 합리적인 양식들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LOF 2000의 일문(日文) 양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필자는 해난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양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임박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해운집회소’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