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처분권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under the CISG -
양석완
초록
우리나라 운송계약법상의 운송물처분권은 계약해제를 목적으로 할 뿐이고, 매매계약법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목적으로 입법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운송물처분권 규정에는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송하인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같이 수하인이 지급불능되었을 때만 운송유지권(stoppage in transit)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하인의 변경 등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다. 또한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이 협약의 운송유지권과 다른 점은 운송물처분권의 판명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송하인 등 운송물처분권자에게 운송물처분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기간에 대한 규정도, 송하인(매도인)의 통지에 따라 수하인(매수인) 등이 대금지급의 이행확약을 하게 되면 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제규정도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계약해제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상의 운송유지권보다 그 범위가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운송물처분권의 요건을 위와 같이 새기는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은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 계약은 피해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 불이행자에게도 존속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의 운송물처분권의 경우에도 협약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운송물처분사유 및 판명시기 그리고 통지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매계약법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는 운송물처분권의 당사자 및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운송물처분권 행사의 요건을 협약상의 운송유지권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운송물처분권으로 인한 매매계약법과 운송계약법상의 책임구조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