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Whether Warranty Clause with English Governing Law is subject to Korean Law regulating General Terms
김인현
초록
항해구역 제한 담보특약이 붙은 선박보험에서 선박이 항해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담보특약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피보험자는 보험자는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한국법하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보험자는 그 위반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거법을 제외하고 외국적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강행규정인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영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박은 한국에 기항하지 않고 사고도 공해에서 발생하였고 보험증권상 계약도 영어로 된 점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영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서울 고등법원은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영국준거법하에서 한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