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국 선박우선특권법상 필수품공급업자의 ‘조사의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호 판결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duty of resonable diligence of the furnisher under the Liberian Maritime Lien Act - In relation to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 of 12 May 2016, Case No. 2015Da49811 -
김종천
초록
해상운송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국적은 크게 자국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적 선박과 제3의 나라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치적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박들이 운항되기 위해서는 연료, 주․부식, 선용품 등 기타 많은 종류의 필수품들이 조달되어야 하고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 및 양하 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비용, 도선비용, 예인선 비용, 항만 사용료 비용, 라인맨 비용 등 다양한 용역비용 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필수품과 용역비용 들은 대부분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법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신용으로 발생된 채권들을 선주, 용선자, 총괄 대리점, 지역 대리점 등의 경제적 사정 또는 다른 사정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저당권자나 질권자 등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의 상대방에게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우선특권여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선박의 선적국법에서 우선특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자 라이베리아나 마샬공화국제도의 선적을 보유한 선박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선박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필수품이나 용역 등이 신용으로 제공되었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채권들에게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최근까지 우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으나 금년 대법원은 “정기용선된 라이베리아선적의 선박에 필수품을 공급한 자는 그 공급요청이 정당한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그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 이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