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숨은 하자에 관한 연구 -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246949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4347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김찬영
초록
상법 제796조 제11호에 운송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하며 상법 제794조상 선박의 불감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함은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재적인 하자로 이해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 면책을 항변하는 경우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를 증명하고 상법 제796조에 따라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보통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증명책임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아닌, 개연성의 증명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96조 단서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송하인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송하인은 우선 민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증거로서 선박의 불감항 자체를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선박의 불감항과 화물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바 선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송하인으로서는 쉽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송하인은 상법 제796조 단서에 따라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송하인의 증명책임은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