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供託과 保稅倉庫 入庫로 인한 운송인의 인도의무 완료
The completion of a carrier’s delivery obligation by depositing or warehousing of a cargo
권창영
초록
운송인은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상법 제802조). 그런데 실제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게을리하거나 운송인이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인도의무를 완료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장이 운송물을 供託하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선하증권 全桶(full set)의 반환을 공탁물출급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게을리 하거나 운송인이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선장이 세관 등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보세창고 등)에 인도하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03조). 현행 관세법령에 의하면,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을 회수할 때 세관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할 의무는 없으므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반환받아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므로 운송인 보호를 위해서는 세관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