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의 정의와 다양한 항법의 적용
Definition of Narrow Channel and Application of Various Collision Avoidance Rules
김인현
초록
선박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은 물적손해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선박충돌의 과실비율은 항해방법을 정한 해상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좁은 수로는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역이 좁기 때문에 항해에 위험이 수반된다. 그래서 해사안전법은 우측통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좁은 수로는 불확정 개념으로 어느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알기가 어렵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대상 어선이 길이 7미터의 소형선이고 당시 선박의 통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좁은 수로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수로의 폭이 0.5미터인 수역을 대형선을 기준으로 보아 좁은 수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인제공비율도 달라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좁은 수로가 아닌 수역에서 항행하던 어선에게 30%만의 원인제공비율이 부과되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오히려 85%라는 높은 비율을 부과했다. 필자는 좁은 수로를 대형선을 기준으로 확정적으로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시에 찬성하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파기환송 재결에서의 원인제공비율은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하므로 유지선인 어선은 60%를 부담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