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2기 시대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회
Opportunities for Korean Shipyards in Trump’s Second Term
노지훈
초록
2024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상선 수주 점유율 53.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29.1%, 일본이 13.1%, 미국은 단지 0.1%만 차지하고 있다. 해군 함정은 2025년 기준 미국이 287척을, 중국이 400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 쇠퇴의 원인에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과 존스법(Jones Act)이 있다. 현재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의 건조를 금지하여 해군함정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는 동맹국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해군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2025년 2월 5일 발의하였다. 현재 존스법은 미국 건조, 미국 시민 소유, 미국에서 등록, 미국 선원 승선 선박에만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 하지만 소비재 가격 상승, 선박 일자리 감소, 선박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24년 12월 19일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하여 미 해양 운송 지원, 250척의 전략상업선대 구축, 중국 선박에 새로운 세금 부과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는 1974년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마다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2025년 4월 17일 결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선박 및 조선업에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