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Legislative Policy-makings on the coupling pension plan with employment policy of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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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통하여 계속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연금수급연령도 상향조정 하였다. 이에 따른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공백과 연금수급의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수급연령과 노동시장의 은퇴를 의도적으로 연계 내지는 접속시키는 노력, 즉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접속 내지는 연계하고자 하는 법과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후소득보장의 현행 공적연금체계의 한계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정책을 상호 접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공적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접속에 관한 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법적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가들은 고령자들은 연금재정 불안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면서 고령자 고용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과 접속 내지 연계시키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 내지 연계를 지향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도모를 위해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과 함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유도하여 65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적인 접속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적연금의 수급개시까지 사회적 합리성을 지닌 최소정년을 설정하는 등 정년의무화에 대한 고용정책적 대응 요구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용을 통해 연금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입법 사례처럼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어떻게든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주요 해법은 어디까지나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퇴직한 고령근로자를 다시 재취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재고용ㆍ계속고용을 위한 유연성의 확보(시간제 근로, 촉탁직, 계약직, 기간제, 파견근로제 등)가 필요하다.
Abstract
Korea is aging too rapidly. The report shows that poverty rate of the aged was ranked first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Many elderly people still is in a pensionless state on the public pension. Korea have tried to eliminate the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reforms. The income placement rates were lowered, pensionable age was raised. For that reason a significant number of elderly people were to be placed in pensionless life. Our country have not tried to link up the retirement age with the pensionable age. And there is no effort to connect employment market policy with pension policy through the institutional or legislative policy. While developed countries have tried to raise the pensionable age and increas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o solve the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the Legislative policy in developed countries tend to link up the retirement age with the pensionable age. Empirical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ggests a possible approach to link up employment policies of elderly people with annuity policies in Korea. Our country should delay the pensionable age to 65 years and be in continuous employment until the age of sixty-five together. To do this, mandatory retirement age until the age of sixty-five(pensionable age) are in need of legal revision that social rationality is required. In Japan, intended to supplement pension finance through employment of the aged, have to tried to link up employment policy with pension policy. In other words, Japan is actively pursuing a legislative policy that extend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r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Fewer people are finding that they can afford to retire at age 65 in Korea. Korea also as Japan's example may need to continue to mak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they can afford to retire and continue to work at age 65. Main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the only solution that the aged continue to work in labor market. Older workers already retired are difficult to be reemployed again in the labor market, for that reason the secure of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employment or continuous employment (such as part-time work, a part-time employee, contractㆍfixed-termㆍdispatched worker etc.)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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