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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Sentencing Guidelines on Breach of Trust Crimes and the Problem of Penalties in Specific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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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한 형량강화 및 집행유예 원천봉쇄의 주된 표적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회의 특정계층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결코 아니다. 절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다르게 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경우와는 달리 구성요건의 해석에서부터 추상적ㆍ모호성ㆍ재량성이 상당 부분 녹아 있는 배임죄라는 칼을 가지고서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재벌길들이기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2013. 4. 25.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지원, 단계적 추진으로 부작용 최소화, 대ㆍ중소기업 공생’이라는 ‘경제민주화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대기업 규제 위주로 경제민주화를 해석하고 운용하려는 일각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배임죄의 선고형과 운용실태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비판세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우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도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위경영자의 성공사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영판단 내지 경영기법의 혁신 등에 의한 결과로 보기 보다는 관련 부처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정치권력과의 연계를 통한 결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Abstract

All recent law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were suggested as problems in campaign pledges of last general election processes centering on resolving economic polarization or Chaebol regulation, and a proposition seems to be assumed such like punishing levels on businessmen, specially to the head of large companies or their family members had to be much more strengthened than the past. Actually, there are many perspectives that equity is insufficient when comparing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high-ranking executives are compared with other general crimes in case their management actions are assumed to the breach of trust crime at Korea society. Blinking sarcasms are continuously being well-known such like Chaebol heads are avoiding actual prison by being sentenced to 3 years imprisonment and 5 years probation, and they are endowing special advantages through amnesty, and questions are caused to the justice of criminal punishments and lowering trust on judiciary as well owing to serious unbalance compared to sentences to general people because sentences to Chaebol are too generous. Strengthened criminal responsibilities are insisted generally by increasing previous penalties prescribed by laws on the breach of trust crime of high-ranking executives and adjusting sentencing guidelines strictly, and also possibly restraining probation to the maximum. However, there are some worries on the possibility of degenerated forms like squeezing large companies under social atmospheres that center on corporate matur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interest activities etc contrary to the past when focused on growth only while unstable economic situations at home and abroad make the popular economy difficult and economic crimes are not lessened as well. Also, judiciary should raise a counter-question whether heads of large companies are rather getting reverse discriminations by being swept away from the stream of times 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exemptions of heavy criminal punishments to breach of trust actions to which other specific illegality are committed such as accounting fraud, tax evasion, slush fund composition and misappropriation, and illegal loan etc. Merely, some discussions on weighted criminal punishments toward pure judging behaviors on management that cannot but to be done frequently by high-ranking executives at least or violating actions on faith principles that shall be resolved from the scope of management ethics are likely to have rooms for re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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