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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A Study on the Regulatory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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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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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규제와 조세법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금융실명법이 주된 근거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조세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의 배분에 있어서 적절하다. 2014년에 그 간의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당부와 규제의 내용에 관한 논란을 일단락 짓는 의미를 가진 금융실명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골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들 차명금융거래를 알선한 금융회사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과한다는 것이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1981년 개정 상속세법에 도입된 ‘등기․등록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가 그 시초인데, 이러한 자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부동산실명제도 없었고 금융실명제도 없었던 당시로서는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를 홀로 떠받쳐온 제도이다. 그런 연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과세’가 아니라 ‘제재’의 성격을 가지면서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는 2013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 명의자가 계좌개설 시점에 예금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명의자가 무자력 등인 경우에는 그 예금자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정비됨으로써, 변칙증여나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회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실명법상의 차명금융거래 규제관련 조세제도와 상증세법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 및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를 평가하고, 이들 제도들과 관련하여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Abstract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used as means of various illegal or criminal acts.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basically regulated under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lso takes sanction against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was amended for regulating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in 2014. According to the amendment,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the real name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specific concealing illegitimate property, money laundering, financing of terrorism,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or other evasions of the law are prohibited. If a person commit thes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escribe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stocks, and the presumption of donation of specific deposits. Where the actual owner of stocks is different from the title holder of the property,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donation of the value of such property from the actual owner as of the date on which registration has been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holder. And any property held in an account whose real holder has been verifi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acquired by the title holder of the property. In this paper, the exiting provisions on the regulatory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analyzed. And this paper proposes the theori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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