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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The subcontractor?s right of claim against the first orderer for direct payment in Sub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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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하는 결과,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어야 하나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판결들 그리고 최근의 하급심판결은 서로 상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문제에 대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는 요건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모든 직접지급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2호)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 3호 및 4호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이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유효하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 합의와 함께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되므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 논문접수 : 2006. 10. 3. * 심사개시 : 2006. 10. 4. * 게재확정 : 2006. 10. 27.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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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2003), 판례연구 부산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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