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Legal Propriety of Legislating the Korean “National Symb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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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기, 국가, 국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상징은 국가존엄성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의 표현인 동시에 국민통합의 표상이다. 따라서 국가상징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기를 제외한 기타 국가상징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관행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 요구나 법체계상의 정당성 측면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또 주요 국가상징에 대한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가상징법률주의’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상징을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방지하고 날로 취약해지는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국가상징에 관한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Diverse national symbols, including national flag, anthem and flower are not only expression of a state's dignity, but represent national spirit or state identity simultaneously. Therefore, legal measures must be taken and a proper respect be given for national symbols. Even so, with the exception of national flag, the other national symbols are govern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by law in the ROK. However, as far as Korea adheres to law-governing principle,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regulation of national symbols is inadequate. In this regard, we need legislate a comprehensive "National Symbols Act." Especially to prevent confusion about matters concerning national identity and enhance patriotism among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pursue enacting this kind of law as soon as possible. This is one of urgent legal issues that requires 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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