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
The effect of judgment ordering the division of shar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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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유물인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공유자들의 협의가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에 관한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통설, 판례는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반하여 소수설은 공유물분할판결이 공유자 간의 분할의 협의에 갈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등기가 마쳐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은 제269조 제1항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에 의한 형성의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민법이 공유물분할판결을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인정되는 보충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수설과 같이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을 공유자 간의 분할의 협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통설, 판례에 의하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공시관계(등기의 효력)를 통일적으로 규율할수 없고,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을 별개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에 관한 통설, 판례의 견해는 기존에 확립된 판례, 학설과도조화되기 어렵다. 다수설 및 판례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유물분할판결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해 공유물분할 협의보다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제기 전 또는 소송의 계속 중硏究論文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宋 寅 權硏究論文137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공유물분할판결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최근에 허용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단순이행 주문례와 같이 공유물분할판결이 민법 제187조의 형성판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문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반하고, 동시이행 주문례와 같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주문은 이행판결의 주문에 해당할 뿐 형성판결의 주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을 공유자 간의 분할의협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소수설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수설에 따르게 되면, 통설 및 판례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시부터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행하여질 때까지공시관계의 흠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거래안전에 대한 위험도 문제되지 않는다.
Abstract
There is no contention in that the agreement of sharers regarding thedivision of real estate, shared land, corresponds to ‘Legal Act RegardingReal Estate’ of Civil Law Article 186 but opinions have been opposedabout the effects of judgment ordering the division of shared land. Generally, precedents regard that judgment ordering in-kind divisioncorresponds to judgment of Civil Law Article 187 and therefore, oncethe judgment is confirmed, the effect of transfer of ownership occursaccording to the contents of judgment even if the registration is not donewhile the minor theory argues that shared property division judgment justsubstitutes the agreement of division between sharers so the effect oftransfer of a real right does not occur if registration is not completedeven though the judgment is confirmed. Civil Law Article 269 Paragraph 1 provides that “If agreement has notestablished about the method of division, the sharer may claim thedivision to the court” bu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about the targetor contents of formation by the judgement. As shown above, judging thatCivil Law prescribes shared property division judgment as supplementaryrecognized when no agreement was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regarding the effect of shared property division judgment as substitutingthe agreement of division between sharers like the minor theory is the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Civil Law. Rather,according to common view, precedents, it may cause confusion to legalrelation regarding shared property division because official notice relation硏究論文165regarding shared property division cannot be uniformly governed and theeffect of judgment ordering in-kind division and judgment ordering pricedivision should be identified separately. If following the minority theory, not only the above criticism tocommon view and precedents is not applied but also, risk for the safetyof transactions to be caused by defects of official notice relation from thetime of confirmation of shared property division judgement to registrationaccording to the contents is not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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