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f-Review System for the Label and Advertisement of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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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舊 식품위생법 및 舊 건강식품법 등에서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식품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지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8년에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식품등에 대한 중요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舊 건강식품법상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였다. 특히, 자율심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舊 건강식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상 심의기구는 민간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식약처도 포함되며,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기구는 식약처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근거인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의 규정은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여 부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 그 자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할 것이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일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심의기구의 오판으로 인해 심의결과에 따른 표시광고가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식품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자체가 동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시광고의 금지 또는 중지명령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od Sanitation Act and Health Food Act imposed on food businessmen 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s on foods and to provide them accurately. However, since the individual laws regulated separately, the Label and Advertisement of Foods was enacted in 2018 because it requires integrated discipline. Also, this Act regulates the self-review system for the label and advertisement of foods. However, self-review bodies of this Act are not limited to private organizations, but also includ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is corresponds to the pre-censorship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Therefore, provisions of the Act which KFDA can review advertisements in advance hav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And the reason for regulating unfair display advertisements is to prevent inaccurate choices by causing misconceptions of consumers.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undeliberated advertisements cause consumers' misconception. Therefore, these advertisements will be regulated through separate prohibi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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