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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정당화 과제

The Justification Task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as Crimin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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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이 부과되면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직장이나 업무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대상자에게는 그 범위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형사제재로서의 취업제한을 설치한 법률은 4개이며, 부과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규정에 의한 ‘자동부과형’과 법원의 ‘심사부과형’의 2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동부과형으로서 10년이라는 고정된 기간 동안 취업제한이 계속되도록 했었던 (구)청소년성보호법과 (구)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총 8번의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도록 한 입법형태는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범성의 위험성은 시기별로 가변적이고 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적용자에게 취업제한의 부과 기간을 획일적으로 고정해놓고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 또한 재범의 위험성에 실질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법과 화물자동차법의 취업제한도 자동부과형이기 때문에 단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당하지 않았을 뿐 같은 이유로 위헌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은 2018년 개정법률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에 부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위험성 판단을 형벌선고시라는 과거에 고정시켜 둔 채로 중간심사 절차도 마련해 놓지 않아 취업제한의 개시시점에서 확인된 위험성에 근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제한은 형사제재의 집행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을 이분법적 관점에 갇혀 양자택일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만 한정한다면 ‘형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자’에 대한 부과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사회화 이념이나 사회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한다면, 가석방된 자나 집행유예자와 같이 개전의 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의 영역에서 취업제한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형태는 형벌집행 수단의 변형으로서 부과되는 보호관찰 안에서 특별준수사항의 일부로 입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e format (or the type of regulation) for privilege limitation of employment as criminal sanctions varies according to law. This research argues the issue of current situation which justifies the regulation of different laws according to the period of sanctions and retroactive application even though the freedom of choice for career is an important factor for individual personal rights and an essential method for the correct social adjustment for criminals. Legal nature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that are spread out on each legal act will be identified and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 for security disposition and penalty will be analyzed. As a result, the revision on privilege limitation of employment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still cannot be agreed by the law as a security measure. Restriction on employment could be the means of punishment method as well as a security measure in a way to realize criminal sanctions. Restriction on employment as a punishment must be removed as one of the compliance points of probation. Enumerating the type of workplaces where targeted crime and employment are restricted should be avoided, as stated in current law, for rationality. It should be integrated with sexual offenders’ registration and be operated as one of the terms of compli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unification of department of management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the Ministry of Justice.

참고문헌 (19)

  1. 김성돈, "형법총론" (2018),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3. 유기천, "형법학 총론강의" (2011), 법문사
  4.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홍문사
  5. 신동운, "형법총론" (2017), 법문사
  6. 김대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외법논집, 41(2), pp.215~232 (2017), 법학연구소[DOI]
  7. 김정환,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 비교형사법연구, 17(3), pp.39~68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8. 김혜정,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원칙의 효력",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김혜정,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지위정립", 형사정책, 13(2) (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10. 김혜정, "보안처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 형사법연구, (19), pp.351~371 (2003), 한국형사법학회
  11. 송문호,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 김혜정박사(비교형사법연구 2000 제2권 제2호)와 또 다른 관점에서의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4(1), pp.7~198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서보학, "형사제재로서 명예형(자격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형사법연구, (10) (1997), 한국형사법학회
  13. 여경수,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동아법학, (79), pp.1~25 (2018), 법학연구소[DOI]
  14. 이승준,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가능성 : 직업금지명령이 취업제한제도에 주는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29(2), pp.61~90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5, pp.124~164 (2016), 한국법학원
  16.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8(3), pp.3~40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17. 허 영, "사회보호법의 위헌성", 인권과 정의, (152) (1989), 대한변호사협회
  18. Frisch, Wolfgang,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Strafrechtlichen Rechtsfolgensystem",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102(2) (1990), De Gruyter Rechtswissenschaften Verlags-GmbH(
  19. Rudolphi, Hans-Johachim,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Ⅰ" (1991), Alfred Metzner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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