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 focusing on whether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software) as a 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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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발견된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유체물에 탑재되지 아니한 순수 소프트웨어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독일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무체물 또는 권리도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2007년 스페인왕립법령에 의하여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법 및 기타 보완규정이 공포되면서 스페인 법률에서 제조물의 법적 정의는 광범위하며 제한이 느슨해졌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제조물 개념에 쉽사리 포섭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저장장치에 담겨져 공급되면 제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즈음은 일정한 저장장치 유무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전부가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의 입법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판례도 발견된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입법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국가에서의 논의 상황은 그 입법 여건이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혁신의지를 질식시키거나 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학설이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당해 소프트웨어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면책이 인정되므로(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그 학설이 염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법 제98조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도 전기의 흐름이라는 전제하에 전기 기타 자연력을 유추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포섭하는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discussed focusing on whether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software) as a product. The discussion situation in foreign countries was examined and conclusions were drawn by aggregating the discussion situatio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hile there have been no cases of legislating software as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discussions in various countries show that legislative conditions are maturing. In Korea, although it is a lower court ruling, a precedent in which the software is recognized as a product is also found. If software is recognized as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it may be pointed out that it could choke software developers’ willingness to innovate, which could undermine software industrial growth, as suggested by the theories of American scholars. However, if a software developer claims that the technology at the time of manufacturing the software could not detect any defects in the software, the developer will be indemnified(the so-called ‘development risk defence’). It is not expected that the situation that the scholar is concerned about will occur. The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things mentioned in this Act shall mean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Software is the flow of electricity. It is possible to interpret electrical and other natural forces to capture software as a produ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troversial part of the interpretation. A key el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oftware’. Amendments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will need to be made to incorporate software into the concept of 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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