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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취소

On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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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는 仲裁判定 取消의 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중재판정의 기초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구속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가는 중재제도의 보호의 반면으로서 중재에 대한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999. 12. 31. 전면 개정된 중재법은 UNCITRAL 모범법을 수용하여,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취소사유로서 제36조 제2항 제1호에 4가지의 취소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서 같은 항 제2호에 2가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잃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이다. 그러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서는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그 이상 본안 자체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 중재판정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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